조합원님
총회소집요구일 기준 재적 조합원은 49,164명 그 5분의 1은 9,832명이며
총회소집을 요구에 서명한 조합원수는 13,647명이 아래 정관 및 서울시
회신에 의해 "조합원총회허가신청" 하였지만,
제14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제15조 총회의결이 필요한 때.
2.대의원 2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3.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③이사장은 제2항 각호의 소집목적이 정당할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 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대의원대표 및 제3호의 조합원 대표 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 |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조합원님
지난 1년 동안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는 13,647명의 서명조합원의
열망으로 조합원총회를 통한 조합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차순선이사장은 합법적인 조합원총회를 거부하고 조합원의 뜻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대표가 법원에 조합원총회허가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대표자 뿐만 아니라, 총회소집요구 서명조합원 13,647명이 당사자
소송참가가 있어야 한다며 조합원총회소집허가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합과 법원의 문턱에서 번번이 정의로운 조합개혁활동이 가로막혀 2022년
10월19일 동부지방법원은 조합원총회 소집(소집권자 지명)요청을 각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요구는 너무도 당당하고 정의로웠습니다. 임기 초반에
자리잔치 하는 것이 아니라면 50-60개의 자리를 늘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 증원, 민원실장 신설, 충전소장 확대, 계절마다 신규직원 무더기 채용
등으로 돈먹는 하마, 공룡조합을 만들어 조합을 망가뜨리는 이사장을 누가
신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원하고 서명하면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 굳게 손잡을 때
조합원이 바라는 개혁은 끝내 이뤄질 것입니다.
1년여 동한 함께한 조합원님과 후원조합원님 그리고 총회소집요구 13,647명의
조합원님과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스텝님의 조합원활동과 후원기부에 감사올립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45년 동한 콩이네 팥이네 조합원 간의 견해 의견차이를
정관개정으로 철밥통들의 복마전을 끝내는 계기와 송구함을 올립니다.
현재로선. 대의원 2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요구 및 법원에 총회허가를 신청할
방법외 달리 방법이 없다. 판단됩니다.
* 이제 조합정관에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총회 소집’ 조항을 “대표자
뿐만 아니라 서명조합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소집요청을 하는”
내용 및 별지 "총회소집요구 서명지"에 의해 정관을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