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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4 11:24수정 2025-04-04 14:31
사전투표 5월 29~30일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 3일(화요일) 치러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이 6월 3일이다. 이대로 대선이 치러지면 사전투표 기간은 다음 달 29일부터 30일까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0일 시한의 마지막 날인 5월 9일(화요일)을 대선일로 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열흘 안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황 전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 파면 닷새 후 대선일을 공고했다.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정해지면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여야에 주어지는 내부 경선 기간은 약 한 달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경선 후보로 떠오른다.
일찍이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 의원은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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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이지성 기자입니다.
출처 조기 대선 일정 어떻게 … '6월 3일' 모든 게 결정된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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