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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5-호
2025 창원국가산업단지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2025년「창원국가산업단지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하여 도내 지역 콘텐츠 기업이 주도하는 실감형 콘텐츠 제작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문화 선도 산단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유망한 콘텐츠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 공고개요 |
| • 사 업 명: 2025 창원국가산업단지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 지원규모: 4개 과제 (기업당 최대 3억원) • 지원내용: 창원국가산업단지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비용, 인건비 등 • 공고기간: 2025. 7. 9.(수) ~ 7. 25.(금) 18:00까지 • 접수기간: 2025. 7. 9.(수) ~ 7. 25.(금) 18:00까지 ※ 마감시간 엄수 • 사업문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산업지원팀(☎ 055-230-8817) |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5 창원국가산업단지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12. 12.
◦ 사업목적
- 지역콘텐츠산업과 연계하여 민간 기업 주도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몰입형 실감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 활력 제고
- 근로자 및 지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융복합 콘텐츠 제작
◦ 지원대상
(주관) 경남 소재 콘텐츠 기업
(참여) 역외기업 및 지역기업 컨소시엄 가능 *선택
◦ 과제별 콘텐츠 개발 장소
- 창원국가산업단지 인근 창원대로변 3개 스팟 내 4개 과제
- 미디어파사드 2건, 실감형 미디어아트 등 2건 제작지원
- 제작지원 결과물 <11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예정
|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미디어아트 (가칭)> | ||
| 【행 사 명】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미디어아트 전시 (가칭) 【행사기간】2025. 11. 17.(월) ~ 11. 30.(일) <예정> 【행사내용】창원대로변 창원 문화선도산단 조성을 위한 미디어아트 상영 【대 상 지】스팟 3개소 (산단공 경남지역본부,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창원문화복합타운) 【세부내용】(제작) ‘25. 7~11월, (운영) ’25. 11. 17. ~ 11. 30. | ||
◦ 과제지원분야: 4개 과제 중 택 1
| (단위: 천원) | ||||
| 연번 | 장르 | 콘텐츠 설치 장소 | 콘텐츠 주제 | 과제 지원금액 |
| 1 | 미디어파사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 창원국가산단 상징성 미래지향 이미지 | 300,000 (국비 170,000 지방비 130,000) |
| 2 |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동남전시장 역사 및 산단 근로자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 300,000 (국비 170,000 지방비 130,000) | |
| 3 | 미디어아트/ 실감 콘텐츠 | 창원문화복합타운 | 창원 산업 융합 문화 한류 도약 | 200,000 (국비 100,000 지방비 100,000) |
| 4 | 경남웹툰캠퍼스 | 웹툰캠퍼스 및 지역 웹툰작가 활용한 문화산단 재해석 | 130,000 (국60,000, 지방비70,000) |
※ 사업비는 선정 후 조정심의를 통해 조정(감액 혹은 증액)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건비, 제작지원비 등 지원※ 콘텐츠 상영 필요 장비 자산취득 불가(자부담 또는 임차 비용 지원)
◦ 지원자격
| 구분 | 지원 자격 |
| 경남 기업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업의 소재지가 경남이며 미디어아트, 미디어 파사드 등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 기업*이어야 함 * 문화콘텐츠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해당 기업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업은 역외 기업 가능 (최대 1개 가능) |
◦ 지원항목
| 구분 | 지원 내용 |
| 인건비 지원 | -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콘텐츠 상영을 위한 기간 동안 전문 운영인력 상주 필수) - 과제당 2명 채용 필수 지원조건 (지원금액에 따라 채용인원조정) |
| 제작 지원 | 콘텐츠 제작비 지원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수수료, 장비 임차료 등 지원 (자산취득비 지원 불가) |
| 구분 | 지원 조건 |
| 사업 성과 | 사업 기간 내 콘텐츠 제작 1건 및 신규 채용 2명 이상 필수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은 당해연도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가칭)> 행사 전(11월 말)까지 제작 완료되어야 함 제작 결과물은 향후 영상화하여 홍보 및 성과환류 통해 활용 예정 |
| 행사 운영 | 콘텐츠 운영 송출 인력 필수 참여 및 장비 시스템 점검 등이 완료되어야 함 월간 과제 제작 관리를 위한 회의 참여 필수 기타 진흥원과 행사와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해 이행하여야 함 |
| 홍보 지원 | 콘텐츠 홍보를 위한 비용 별도 편성 브로슈어, 영상 제작, SNS 활용 등 홍보를 위한 활동 필수 |
| 자 부 담 | 지원금의 10% 자부담 (현금) 매칭 필수, 자부담 입급 후 사업비 교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 과제관리 | 사업기간 내 과제자문, 중간점검, 현장점검, 결과평가 등 과제 전반 관리 필수 참석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교부 및 환수될 수 있음 |
◦ 지원조건
◦ 지원방식: 선정된 과제 대상 협약 체결 후 2회 분할 교부
- 협약 체결 후 50%, 중간평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 50%
◦ 콘텐츠 제작 예시 (안)
| 2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 신청자격
| 구 분 | 내 용 |
| 지원자격 | · 주관기업: 경상남도 소재 콘텐츠 기업(본사 또는 지사) -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 주소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경남에 본사 및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지자체별 요구 분야 관련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산업 분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조 - 주관기업 참여 비율 50% 이상 - 지사의 경우 최소 2명 이상 근무, 원거리 인력, 본사 근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편성 불가 ※ 지사 파견인력 또는 참여율 80% 이상일 경우 인건비 지원 가능(차후 증빙자료 제출) · 참여기업: 소재지 상관없이 최대 1개까지 인정 - 콘텐츠 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 |
| 참가기준 | ◦ 신청일 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최대3개), 한국콘텐츠진흥원(최대 2개)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사업의 과제수가 부합하는 사업자 (제출서류 4-2. 체크리스트 참고) ◦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경남도 지자체, 시·군 등으로부터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지원, 진행 중이지 않은 사업자 ※ 동일과제 중복 지원 금지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 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사업자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 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협약 또는 계약 위반, 체납, 불량 판정 사업자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 (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 참여 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모든 지원에서 배제됨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없는 사업자 ◦ 타인의 작품(또는 콘텐츠)를 모방하거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지 않은 사업자 |
| 신청 시 유의사항 | ◦ 과제별 중복 지원 불가 ◦ 주관기업 참여율이 50%이상(예산포함)이어야 함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한 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함 ◦ 사업 신청 시 공동수행협약서에 컨소시엄 간 지적재산권, 귀속물 소유권리 관계를 명시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사업선정 후에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취소 및 지원금 반납 조치 ◦ 콘텐츠IP 원저작권자와의 IP 활용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IP 활용 계약은 협약 종료일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 ※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조건에 대해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업 취소 및 지원금 반납 진행 |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인건비 지원 | -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콘텐츠 상영을 위한 기간 동안 전문 운영인력 상주 필수) - 과제당 2명 채용 필수 지원조건 (지원금액에 따라 채용인원조정) |
| 제작 지원 | 콘텐츠 제작비 지원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수수료, 장비 임차료 등 지원 (자산취득비 지원 불가) |
◦ 지원조건
| 구 분 | 내 용 | |
| 사업성과 | 성과물 | · 사업 기간 내 콘텐츠 제작 1건 및 신규 채용 2명 이상 필수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은 당해연도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가칭)> 행사 전(11월 말)까지 제작 완료되어야 함 |
| 행사 운영 | · 콘텐츠 운영 송출 인력 필수 참여 및 장비 시스템 점검 등이 완료되어야 함 · 월간 과제 제작 관리를 위한 회의 참여 필수 · 기타 진흥원과 행사와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해 이행하여야 함 | |
| 홍보 지원 | · 콘텐츠 홍보를 위한 비용 별도 편성 · 브로슈어, 영상 제작, SNS 활용 등 홍보를 위한 활동 필수 | |
| 일자리 창출 | ·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 2명 이상 채용 ※ 퇴사 시 대체 인력 채용 필수 - 신규인력: 본 사업 100% 참여 필수 -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 근거(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 협약 시,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 신규 인력은 협약 이후 채용 - 인력은 우리원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하며, 적발 시 해당 인력 인건비 환수 조치됨 | |
| 지재권 등록 | · 지식재산권 1건 이상 | |
| 중간보고 | · 중간보고서 1부, 콘텐츠 제작 중간 결과물 | |
| 결과보고 | · 결과보고서 1부, 정산보고서 1부, 최종 결과물, 첨부서류 각 1부 제출 ※ 사업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 1개월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 |
| 사업비 편성 | 지원금 |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 적용이 불가함 - 이외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지침 참고 · 지원금 2회 분할 지급(1차:50%,2차:50%) /2차 지원금 12월 지급 예정 |
| 자부담금 |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현금) 매칭 필수 · 총 지원금 중 기업 부담금 선 집행 필수 ·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
| 권리관계 | · 저작권: 선정 기업이 소유 ※ 단, 사업개발을 위해 제공 받은 1차 저작물은 제외함 · 활용권한: 사업관련 홍보 및 지자체 내 관련 사업 추진 시 무상활용 가능 · 그 외 사용에 대한 내용은 사업계획 협상을 통해 지정 | |
| 기타 | · 필수 사업성과 및 사업량 미달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환수 절차 미이행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청구 · 미집행 지원금 및 사용지침 미준수 해당 금액은 반납 · 정산보고서는 회계사무소에서 정산검토 완료 후 제출 ※ 회계수수료는 별도 편성 불필요 | |
| 3 | 추진절차 |
| 주요 추진사항 | 일 정 | 주요내용 | ||
| 모집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5. 7. 9 ~ 7. 25. 접수 2025. 7. 9 ~ 7. 25. |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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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요건 검토 | 2025. 7. 28. ~ 7. 29. | 사업내용, 지원 자격 등 적합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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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발표심사 | 2025. 7. 30.<예정> 발표심사: 13:00 ~ 17:00 ※ 추후 일정 확정 안내 예정 | 서면심사 및 발표를 통한 최종 대상자 선정 - 신청기준에 의한 과제수행계획 평가 - 사업수행능력 및 예산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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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조정심의 | 2025. 8월 | 평가결과 및 협상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반영 세부산출 내역서 제출 - 세부산출내역서 등 관련 자료 별도 제출 - 각종 증빙 자료 제출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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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교육 | 2025. 8월 | 협약체결 및 기업 대상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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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 지급 | 2025. 8월 |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50%)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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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 2025. 10월 |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 평과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50%)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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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 2025. 12월 | 사업결과 발표평가 ※ 제작결과물 시연회 등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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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2025. 12월 | 최종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회계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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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2025. 12월 ~ | 후속지원을 통한 사후관리 |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공고기간: 2025. 7. 9.(수) ~ 7. 25.(금) 18:00
◦ 접수기간: 2025. 7. 9.(수) ~ 7. 25.(금)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붙임2 제출서류] 파일 서식 다운로드 후, 지정양식 작성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일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연번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필수항목 |
| 1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스캔파일(PDF) | 필수 |
| 2 | 수행기관 소개서 ※ 각 기업별(주관/참여) 작성 및 제출 | 스캔파일(PDF) |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스캔파일(PDF) | |
| 4 |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및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스캔파일(PDF) | |
| 5 | 공동수행 확약서(컨소시엄의 경우) 및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 스캔파일(PDF) | |
| 6 | 재원부담·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 스캔파일(PDF) | |
| 7 | 위탁사업 계획서 | 스캔파일(PDF) | 해당시 필수 |
| 8 | (-1)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엑셀파일(XLS) | 필수 |
| (-2) 참여인력 이력 | 스캔파일(PDF) | ||
| (-3) 신규인력 채용계획 | 스캔파일(PDF) |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스캔파일(PDF) | 필수 |
| 10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스캔파일(PDF) | |
| 11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소재지 확인용) | 스캔파일(PDF) | |
| 12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 스캔파일(PDF) | |
| 13 | 발표자료 ※ 10분 내외 / 대표자 외 대리인이 발표할 경우 위임장 제출 必 | 스캔파일(PDF) 파워포인트(PPT) ※ 둘 다 제출 | |
| 14 | 선택 제출서류 ㅇ 콘텐츠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권리 확인서)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기획단계(스토리 등)이 기 완성된 자료 등 | - | 해당시 제출 |
| 기타 사항 | ㅇ 양식 내 직인란에 날인 必 ㅇ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상기 제출 서류 외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됨 - 최종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 | - | - |
| e나라도움 시스템 신청절차 | ※ e나라도움 문의: 1670-9595 |
| ① e나라도움 우측 상단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 ②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기관-재단법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정 후 검색 ③ 공모목록에서 “2025 창원국가산업단지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택 ④ “2025 경남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선택 후, 우측 상단 [신청서 작성] 클릭 ⑤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⑥ [붙임]의 제출서류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 PDF파일 변환 후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명은 표 참고 바랍니다 ▼ | |
| 유 의 사 항 | |
| ㅇ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 ㅇ e나라도움을 통한 과제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사업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 불가(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ㅇ 접수마감 당일 및 해당 시간에는 트래픽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스템 관련 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
| 5 | 선정심사 |
◦ 심사위원 구성
- 콘텐츠분야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단 구성
-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와 학연․지연관계 배제
◦ 심사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지원기업
◦ 심사일정 및 선정방식
- 발표심사: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구 분 | 일 시 | 심사방법 | 심사내용 |
| 서류검토 | '25. 7. 28.(월) ~ 7. 29.(화) | 제출 서류 검토 | · 제출 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지원요건 부합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 발표심사 | '25. 7. 30.(수) 13:00 ~ | 과제수행계획서 | · 심사요건에 따른 과제수행계획서 평가 |
| 사업수행계획발표 (PPT) | · 기획력·개발력, 사업 예산 구성, 사업 역량 등 · 심사요건에 따른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 상기 일정은 예정일이며,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후 확정 일정 별도 안내 예정
◦ 발표자료 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필수)
◦ 심사 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류 발표자료(PPT) 및 질의응답하여 심사 진행
◦ 선정심사 기준
| 심사지표 | 세부지표 | 내 용 | 배점 |
| 과제 기획 | 사업의 이해(5) |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와 문화선도산단 추진방향의 적합성 | 15 |
| 기획 완성도(10) |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 ||
| 과제 내용 | 문화선도산단(20) | 창원 문화 선도 산단의 상징성 및 역사, 문화 자원 활용 | 40 |
| 제작계획(10) | 추진체계 및 제작일정의 현실성 | ||
| 우수성(10) | 콘텐츠 우수성 및 기술력 | ||
| 결 과 물 | 완성도(10) | 과제를 통해 도출 예상 결과물의 완성도 수준 | 25 |
| 활용 가능성(10) | 콘텐츠 향후 활용 계획 및 실현 가능성 | ||
| 지역기여도(5) |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
| 제작역량 | 기업전문성(10) | 참여기업의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전문성 | 15 |
| 인력투입계획(5) | 과제 참여인력 확보 및 조직 구성, 역할 분담의 체계성 | ||
| 사 업 비 | 예산편성 계획(5) |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예산 활용 계획 및 산출 근거, 예산편성의 적정성 | 5 |
| 합계 | 100 | ||
◦ 최종선정 발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및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
알림마당·사업공고 게시판 게시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최종선정: 예산 범위 내, 심사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과제 선정
※ 최종선정 과제 협약 취소 등 대비 후순위 예비과제 선정 가능
- 사업비 조정: 최종 선정 과제의 과제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6 | 기타사항 |
◦ 관련기준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편성 세부지침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사전 확약하여야 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거점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 예산 편성 시,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집행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과제수행기업은 국고지원금, 지방비, 사업자부담금을 동일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또는 참여 시·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결격사유 해당 시 신청자격 미달이므로
접수 무효 및 선정 취소
- 주관기업은 과제종료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사업화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콘텐츠 개발 성과에 따른 활용 실적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함(보고 일정 추후 협의)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의무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 ※ 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제재조치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거점기관(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전담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이나 타 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7 | 문의 |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산업지원팀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담당자(☎ 055-230-8817, kmj35@gcaf.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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