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대법원도 본죄의 업무에 관하여사람의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지키지 않아 사람의 생명과 신체등에 위험이 따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중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위 죄에 해당할수 있으나, 2주진단인점을 볼때 가급적 형사처벌 보다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도출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업무상과실치상
미용실 인턴 생활을 하던중 어느날 손님두피스켈링을 하는도중에 눈에 제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손님(피해자)이 그때 부재중이셨던 부원장님을(피의자)로 고소를 하였고요
원래 담당하시던 디자이너 선생님은 저한테 시켜서 제가 제품시술을 들어갔습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그때당시에 원장이시켰느냐 담당디자이너가 시켰느냐 누가시켰느냐고 막 물어봐서 경찰서도 처음이고 당황한지라 그때당시에 상황이 기억이 잘안난다고 말하였습니다ㅠㅠ..
저도 피의자입니다 (부원장님이 손님과 같이 대학병원을 갔을시에 손님에 눈에 이상이없다는 소견을 듣고 미용실에서도 진단서도끊어놓은상태입니다) 피해자가 다른병원인지 진단을받았던 대학병원인진 모르겠지만 치료를 한달인가 두달받았다고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그날 처음써보는 두피제품을주셔서 제가 경찰진술시에도 교육한번 받아본적없는 제품을 주셔서 받아서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