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일이 "메아리 치는"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ㅎㅎ 2019년 초에 제가 근무하는 모 기업 사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업무 관련 메일을 쓰면서 실수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인데 이게 상당히 웃기게 돌아갔습니다.
메일을 받은 직원들 입장에선 "엥? 내 업무가 아닌데 왜 이런 메일이 왔지?"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업무가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시나요?" 하고 답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전체회신'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한두명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회신을 합니다. 문제는 전체회신의 대상도 당연히 '전직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메일의 파도가 몰아치니 서버가 8중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꽥" 하고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더군요..
주무관은 그냥 업무 담당자를 뜻하는 거로 급수랑 상관없는 단순 공무원 호칭입니다. 그리고 케바케지만 공무원이 병가를 꺼리는 건 맞습니다. 연가야 자기 거 그냥 쓰는 거지만 병가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쓰는 건데 이게 또 논란거리라... 저번에 빅뱅 탑도 사회복무요원이 별 이유없이 병가 쓴다고 언론 몰매 맞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감사 걸릴 수도 있거든요. 병가는 진짜로 입원할 정도거나 사고 난거 그런 거 아닌 단순 진료나 약 받는 거로는 잘 안씁니다.
@데미르병가 안쓰면 하루 안주니까 무조건 소진할 대상으로 볼 성격도 아니고 병가 악용하는건 머 직 차이가 있겠심까. 그러니까 애초에 악용 못하게 일정수준 이상만 병가 쓰도록 유도하는 건데 기준에 태클을 들어오니 그냥 골치 아픈 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쓰라고 하고 넘기는 거죠.
보통 공무원은 공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병원진료는 연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이 지랄같아서 말이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라는 것이 수술, 입원등이거나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치료 등의 경우를 듭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공무원은 병원 검진 같은 것은 보통 연가로 처리합니다.
첫댓글 '공무원도 병가는 연가쓴다는 이유로 못쓰게하더니 이래갖고 제가 주무관님 믿고 일하겠습니까?
크으.... 명쾌하다.
나도 아무말 없으면 저리 대답해야지...
내규, 법알고 가고 공무원이 빡치게 살살긁는 언행해도 웃으며 얘기하셔야
전체메일이 "메아리 치는"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ㅎㅎ
2019년 초에 제가 근무하는 모 기업 사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업무 관련 메일을 쓰면서 실수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인데 이게 상당히 웃기게 돌아갔습니다.
메일을 받은 직원들 입장에선 "엥? 내 업무가 아닌데 왜 이런 메일이 왔지?"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제 업무가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시나요?" 하고 답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전체회신'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한두명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회신을 합니다.
문제는 전체회신의 대상도 당연히 '전직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메일의 파도가 몰아치니 서버가 8중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꽥" 하고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런게 가능하군욬ㅋㅋㅋ
아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이 연가난 병가를 쓰는데 제약을 받지는 않을건데요....
주무관이면 6급 공무원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질본에 있는 직원이 이 시국에 연차 쓰면 아무래도..... ㅠㅠ
주무관은 그냥 업무 담당자를 뜻하는 거로 급수랑 상관없는 단순 공무원 호칭입니다.
그리고 케바케지만 공무원이 병가를 꺼리는 건 맞습니다. 연가야 자기 거 그냥 쓰는 거지만 병가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쓰는 건데 이게 또 논란거리라...
저번에 빅뱅 탑도 사회복무요원이 별 이유없이 병가 쓴다고 언론 몰매 맞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감사 걸릴 수도 있거든요.
병가는 진짜로 입원할 정도거나 사고 난거 그런 거 아닌 단순 진료나 약 받는 거로는 잘 안씁니다.
@포레스트벨 공뭔은 병가안쓰면 연차1일 발생하기라도 하지 저흰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들 복무규정에 떡하니 병가사용 있는데 얼마나 그치들이 악용했으면 연가쓸가 싶은데요.
@데미르 병가 안쓰면 하루 안주니까 무조건 소진할 대상으로 볼 성격도 아니고 병가 악용하는건 머 직 차이가 있겠심까. 그러니까 애초에 악용 못하게 일정수준 이상만 병가 쓰도록 유도하는 건데 기준에 태클을 들어오니 그냥 골치 아픈 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쓰라고 하고 넘기는 거죠.
보통 공무원은 공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병원진료는 연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이 지랄같아서 말이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라는 것이 수술, 입원등이거나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치료 등의 경우를 듭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공무원은 병원 검진 같은 것은 보통 연가로 처리합니다.
지네들 복무규정에는 병가가 유급휴가일텐데 참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