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4월에 취업을 했던 여자입니다.ㅎ
8월1일에 정직원(?)이 되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작년 12월1일에 짤렸습니닷. -_-;
(그것도 이틀전에 말해주는 참 고마운 싸장뉨...;;)
사장님이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 놓치고 싶진 않으니
3-4개월동안만 쉬라고, 그동안 회사 살려서(?) 다시 부르겠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알고보니 사업을 아예 접을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더라구요.
졸지에 백수되고, 아부지한테 갖은 설움을 당하며 알바로 연명하고 있는데...
오늘 노동부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그런데 상실 사유가 거슬립니다.
'[15]기타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이라고 되어있던데요.
전 제가 나가고싶어서 나간게 아니라 짤린건데..
이 사유가 정당한건가요?
사장님께 전화해서 따져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려요.ㅠ_ㅠ
첫댓글 정확하게 권고사직이란걸 밝혀야 되는건데요. 양식을 마련해서 회사 관리부에서 노동부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님도 노동부로 가서 권고사직 당했다고 해야되고요. 이거 회사에서 별로 안좋아서리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긴합니다만. 어차피 접을회사 왜 쓸데없는 원성을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사유가 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자세한건 신지식이 잘 가르쳐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