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련주 규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2018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정비종합계획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공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내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이 심의가 돼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큰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보시면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국민불편 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 9월에 정부에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할 때 나왔던 그 틀이고, 또 금년 1월에 정부업무보고 시에도 이와 같은 틀로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틀에 따라서 금년도 규제정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규제기본법,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을 현재 입법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상반기 내에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제특례 적용을 현재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규정 지침까지 확산을 해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산업 사업자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법령상 규제 존재 여부나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 신속확인제도 금년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신산업 선도사업 쪽에 개별적인 규제혁파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혁신성장 선도사업, 초연결진흥화, 그리고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등 선도사업들에 대한 규제혁파 과제가 지난 1월에 VIP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표가 됐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추가적인 그런 규제혁파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신산업 파트는 이게 발전양상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규제 이슈를 폭넓게 발굴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어떻게 혁신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방식의 규제혁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리 사전에 미래를 예측해서 필요한 규제 이슈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혁파해 나가는 방식의 이러한 로드맵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다른 분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범구축이 끝나면 다른 파트로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정부 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또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그리고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유형, 그리고 지식집약형,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런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불편 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생불편 해소는 사실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서, 특히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이런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그리고 중앙부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 걸친 규제 차등화 검토를 의무화해서 규제영향분석, 그리고 중기영향평가, 규제심사 해서 차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합리적인 규제 부담을 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업규제라든지 부담금 수수료 인증관련 이런 시험검사제도 등도 우리가 규제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관리시스템 및 행태개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명·안전·환경 분야의 규제는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저희가 지난해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법을 위해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규제에 따른 직접 비용 및 편익뿐만 아니라 간접효과, 특히 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에 대한 분석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부처 또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 유도를 위한 자체 감사제도 운영, 인센티브 강화 및 조직혁신 방안 등도 금년 중에 저희가 함께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2018년도 규제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할 과제로 3대 분야에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 10개 과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10개 과제, 국민불편 및 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10개 해서 총 30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규제혁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 핵심과제 안에 있는 세부과제가 총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발굴한 과제이고, 앞으로 연중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는 30대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과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예시에 대해서는 저희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께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여러분,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드렸고, 저는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들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중에서도 특히 2018년, 지금 첨부가 안 되어있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규제혁신 3대 분야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 일자리창출, 국민불편 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3대 분야에 걸쳐서 30대 핵심과제를 뽑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서 333개의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입니다.
첫 번째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부분입니다.
이 항공기 분류체계를 유연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플라잉보드라든지 유인드론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공기 분류체계에 현재 없어서 새로운 개발이나 시험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가 개발되어도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시험비행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분류체계를 유연화시켜서 신기술, 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드론의 미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유인드론시장에 있습니다. PAV시장이라고 하는데요. Personal Air Vehicle이라고 해서 향후 시장전망이 굉장히 높아서 외국 선진국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NAS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네거티브 전환 부분입니다.
벤처투자의 금지업종을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열거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투자의 빠른 대응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핀테크 업종이 특히 금융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박 등 사행성업종,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체제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현재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규제특례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규제특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 분야 규제신속확인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신속확인 처리지침을 신설해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R&D 효율화입니다.
창업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완화를 시킵니다.
그동안 창업기업 등의 어떤 신제품을 구매 시에 현재로는 수의계약은 오직 중기부의 R&D에 한해서, 그것도 기술개발 전에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허용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국가 R&D에 대해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연구개발기업 조달시장 참여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대상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역량이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이런 설비나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조달시장에 그동안 참여의 애로를 겪었던 연구개발기업들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도 특허에 우선심사대상에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특허우선심사대상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촉진환경 조성입니다.
창업지원업종 그리고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음식점업이라든지 과밀업종 등을 창업지원의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동종업종의, 동일업종의 재창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회통념상 인정이 어려운 업종으로 제외업종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동일업종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비율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20% 이상을 확보해야지 자회사의 보유가 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10% 이상으로 완화해서 대학기술지주사의 자회사 설립부담을 대폭 완화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차 허가는 수급조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친환경 화물차의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는 수급조절 적용을 배제해서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10페이지 하단부에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자리 제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든지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유형별 인정요건을 완화시키고 절차를 개선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의 진입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불편 부담을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승차권의 모바일 예·발매 도입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현재로는 코레일이나 수서고속철의 경우, 명절 승차권 예매가 PC로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수서고속철의 경우에는 전화 예·발매가 불가능하여서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명절 승차권은 모바일 예매로, 또한 수서고속철의 경우도 전화 예·발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연휴양림 내에 반려동물을 함께 동반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국에 42개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이 있습니다만,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 운영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불편부담 해소 부분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입니다. 주 2일 이하, 그리고 15시간 미만 이하의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취득급여의 수급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18개월을 다 해야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것을 이번에 요건을 완화시켜서 24개월로 늘렸습니다.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확정된 세부과제들은 각 부처가 책임하에서 최대한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끝까지 관리를 해 나가면서 국민 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규제 내용에 보면 ‘핀테크 활성화 혁신’ 있는데 지금 보험업계에서는 핀테크 기업 인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그거는 일단 금융위 쪽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