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해서 공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고, 공판절차로 이행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판절차로 이행한다는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는 다른 것인가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공소장부본 송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르겠습니다.
또 문제를 풀다보면 어떤문제는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이 안된다고 하고 다른 문제는 된다고 하고... 교수님이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공판절차 이행과 정식재판청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공판절차 이행이란 아래 조문에서 보듯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반공판절차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절차는 법원이 사무실에서 서류만 심사해서 약식명령으로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