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소득이 없는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
| 개선 |
|
|
|
생계급여 월 183만원 수급 | ⇒ | 생계급여 월 195만원 수급 |
(사례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소득이 월 150만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원+450만원=60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
| 개선 |
|
|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
|
|
|
|
|
|
|
|
|
|
|
|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수급] |
|
|
|
|
|
|
|
|
|
|
현행 |
| 150만원 | + | 450만원 | = |
| 600만원 |
| : | 선정 제외 |
(450만원 × 100%) |
⇓ |
|
|
|
|
|
|
| ⇓ |
개선 |
| 150만원 | + | 19만원 | = |
|
|
| : | 생계급여 선정, 월 26만원 수급 |
169만원 |
|
(450만원 × 4.17%) |
|
|
|
|
|
|
|
|
|
|
|
|
|
|
|
|
(사례 3)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생계급여 월 1만 3천원을 받고 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원(100만원-44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월 20만 5천원을 수급하게 된다.
현행 |
| 개선 |
|
|
|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 (65세 이상 노인) 30% 공제 ■ (7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 (노인 근로‧근로사업소득 공제)
■ (65세 이상 노인)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
|
|
|
|
|
|
|
|
|
|
|
|
| [소득] | [근로소득 공제]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수급] |
|
|
|
|
|
|
|
|
|
|
|
|
현행 |
| 100만원 | - | 30만원 | = |
| 70만원 |
| : | 월 1만 3천원 수급 |
(100만원 × 30%) |
⇓ |
|
|
|
|
|
|
|
|
| ⇓ |
개선 |
| 100만원 | - | 44만원 | = |
|
|
| : | 월 20만 5천원 수급 |
56만원 |
|
(20만원+(80만원×30%))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