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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조합장의 연임규정)
택시독립 추천 0 조회 597 19.05.21 11: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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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1 12:38

    첫댓글 잘하면국철희도 안된다는
    법이있나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아야지요
    잘못하면갈아치워야지만
    잘하면야 누구든 상관업죠

  • 19.05.21 13:50

    국철희 생각은 이번 12월 이사장 선거는 없고 그리고 4년후 연임도 할수 있다 이게 정답임. 아직도 국철희를 모르십니까?

  • 작성자 19.05.21 15:41

    님, 국철의의 연임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조합정관에는 연임이 불가능한데, 문제는 보궐선거에 당선된 자의 연임은 어떻게 되느냐..이게 쟁점인데..위 판결은 올연말 선거에 출마할수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구요... 지난 보궐선거(재선거)의 임기는 올연말까지라고 선거공보에 적혀있고 조합정관 제4항에도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입니다..

  • 19.05.21 17:16

    @택시독립 이연수씨는
    선거무효판결이 났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2018년 8월에 치러진 선거가 임기 4년짜리 선거가 되는데
    차순선의 사표를 냈지요 그런 다음에 보궐선거를 치뤄서 국철희씨가 당선되었으니 당연히 임기는 2022년 8월까지이고, 보궐은 연임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니 또 출마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19.05.21 19:21

    @택시타자 임기가 왜 22년까지인가요? 보궐선거를 했으면 남은 임기까지만 하는건데요?

  • 19.05.21 18:56

    972가 또 나온다고? 택도 읍당께요 남은임기동안 공약 한개라도 좀 지키랑께요?

  • 19.05.22 12:36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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