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pdf 화일로 첨부했습니다]
판결문(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pdf
이 사건과 국철희 사건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철희는 올연말 선거에 출마할 권한이 있고, 아울러 2023년 선거에도 출마할 자격이 있을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왜 국철희가 올연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철희가 올연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개소리란 것이구요.
국철희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놈들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겠지요.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나온것이겠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여러분 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딱지치기해서 들어간거 아닙니다.
전라도 촌구석에서 서울대 까지 갈정도면 머리는 인정해야겠지요..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107501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원 고 유준상
피 고 1. 대한체육회
2.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는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회장(대표권 있
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체육회는 원고를 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비영리 체육단체이다.
2) 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이하 ‘피고 대한요트협회’라 한다)는 피고 대한체
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이다.
3) 원고는 2018. 5. 17. 실시된 피고 대한요트협회의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
선된 자이다.
나. 관련 규정
피고들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피고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출 . 및 피고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
1) 원고는 제14대(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15대(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롤러
스포츠연맹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6. 8. 28.경 임기를 마쳤다.
2) 한편 소외 정제묵이 2017. 3. 30. 피고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2018.
3. 23.경 사임하였다. 이에 피고 대한요트협회는 2018. 5. 17.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
하였고, 원고는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3) 피고 대한요트협회는 2018. 5. 18. 피고 대한체육회에 위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
로 당선된 원고에 대한 인준을 요청하였다.
4) 그러나 피고 대한체육회는 2018. 6. 12. ‘원고가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의 회장을 2
회 연속 역임했고(2009년~2012년, 2013년~2016년), 연임 횟수 산정 시에는 다른 회
원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되므로, 피고 대한요트협회 회장 임기(2017년~2020
년) 중에는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준을 거부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⑦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 대한체육회의 인준
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피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
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피고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⑧ 협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
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 대한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피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
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
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및 피고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이하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연임’이란, 최초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연속하여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원고는 2016년경 대한롤
러스포츠연맹 회장 임기를 마친 뒤 아무런 임원 활동을 하지 않았고, 소외 정제묵이
2017년경 피고 대한요트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다가 2018년경 사임하자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이므로, 이는 연속하여 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의 문언 및 그 취지상, 1회 연임한 경우 다음 임기 전체기간 동
안 임원 취임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1회 연임한 원고는 다음 회장
임기인 4년 동안은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고,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이므로 여전히 임원 취임이 제한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 대한요
트협회 회장 취임이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①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이
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회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막기 위해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그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은 전문에서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후문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임”이란 그 사전적 의
미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이
다. 즉, 연임은 그 문리적 해석상 임기를 마친 뒤에 연속하여 그 직을 유지한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1회 연임 후 임원 활동을 하지
않다가 피고 대한요트협회 회장 정제묵의 중도 사퇴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즉, 원고는 회장직 1회 연임 후(2009년~2016
년 재직) 아무런 활동 없이 지내다가, 전임 회장인 정제묵(2017년~2018년 재직)을
이어 잔여 임기(2018년~2020년) 동안 회장에 취임하는 것이므로 연속하여 그 직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③ 있는 지방자치법을 들며 다음 임기
전체기간 동안 연임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은 제95조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
한다.”라고 하여 명확히 ‘임기’를 기준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임기
를 기준으로 연임을 제한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④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특정인이 장기
간 계속하여 임원으로 재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단체의 사유화 등 폐단을 해소하
기위함이다. 그런데 연속하여 계속 재임하는 것만 방지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보이고, 1회 연임 후에는 반드시 다음 임기 전체
기간 동안 취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회장이
구성한 임원진과 함께 잔여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게다가 자신
이 연임했던 종목단체도 아니다), 연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
⑥ 피고들은 연속 재임 여부만을 기준으로 연임을 판단하게 되면 연임제한 규정을
잠탈하려는 자가 허수아비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킨 다음 사퇴시키고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피선거
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사후적으로라도 규정 잠탈이 확
인되는 경우 피고 대한체육회가 피고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2조 제8항에 따라 직
권으로 임원에 대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는 충
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5. 17. 실시된 피고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취임하더라
도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요트협
회는 원고를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 대한체육회도 이 사건 연임제한
규정을 들어 원고를 회장으로 인준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잘하면국철희도 안된다는
법이있나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아야지요
잘못하면갈아치워야지만
잘하면야 누구든 상관업죠
국철희 생각은 이번 12월 이사장 선거는 없고 그리고 4년후 연임도 할수 있다 이게 정답임. 아직도 국철희를 모르십니까?
님, 국철의의 연임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조합정관에는 연임이 불가능한데, 문제는 보궐선거에 당선된 자의 연임은 어떻게 되느냐..이게 쟁점인데..위 판결은 올연말 선거에 출마할수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구요... 지난 보궐선거(재선거)의 임기는 올연말까지라고 선거공보에 적혀있고 조합정관 제4항에도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입니다..
@택시독립 이연수씨는
선거무효판결이 났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2018년 8월에 치러진 선거가 임기 4년짜리 선거가 되는데
차순선의 사표를 냈지요 그런 다음에 보궐선거를 치뤄서 국철희씨가 당선되었으니 당연히 임기는 2022년 8월까지이고, 보궐은 연임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니 또 출마가 가능합니다.
@택시타자 임기가 왜 22년까지인가요? 보궐선거를 했으면 남은 임기까지만 하는건데요?
972가 또 나온다고? 택도 읍당께요 남은임기동안 공약 한개라도 좀 지키랑께요?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