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정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08년8월~11월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네요.
08년12월1일에 권고사직당하고(ㅠ_ㅠ)
며칠전에 받아본 고용보험자격상실통지서에는
자격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있어서
어제 사장님과 통화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걸 고치려면 본인이 벌금300만원 물어야한다고
(다른 사람들꺼도 잘못 신고되서 고쳤대요. 그걸 3회 초과하면 벌금문다나 뭐라나..)
어떻게 안되겠냐고..이러고있는..-_-; 상황인데요.
---질문1---
유가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저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퇴직한 상태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한다는데
이건 꼭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국세청홈택스에서 알아봤더니 조회는 되는데
개인확인용이지 관공서제출용은 안된다고 해서요..
---질문2---
작년 08년에 유가환급금을 받았었는데..
(07년학생시절때 방학동안 공장알바했던게 해당되어가지구요..)
그럼 올해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_-;;;;;
혹시 아시는 분들...도와주세요..ㅠ_ㅠ
첫댓글 유가환급금에 관한 질문인거 같은데요? 위상황으로 봤을땐 2008년도에 4개월일을 하신거 같네요...그럼 4개월치만 유가환급금 타셔야하는데...만약 더 많이 타셨으면 차후 환수과정이 생길수 있습니다...(단, 계속 다른 곳에서 근무한경우는 제외) 그리고 유가환급금은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한번만 나옵니다...매년 나오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