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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동반휴직 중인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출산휴가도 쓰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로써 휴직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
3. 마지막으로, 한글학교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입니다. 게시판 검색 결과, 동반휴직 중 주 6시간 미만 비 상근 근로로 해외 한글학교에서 소정의 봉사료(혹은 교통비)를 받고, 근무하는 것은 영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라는 답변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첨부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도 있어 다시 명확하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휴직교사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 가능 여부
| 교육학 박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중인 교사입니다. 교육대학으로부터 학위관련 과목에 대한 출강의뢰를 받았으며 아울러 관련 학과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위취득을 위한 휴직교사가 출강 및 겸임교수로 임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
| ○교육공무원이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복무는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겸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 허가 시에는 당초 휴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중인 교원이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담당직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겸직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당 강의시수 또는 겸임교수로서의 업무 등) |
그렇다면, 현 거주지에서 일주일에 4시간 정도의 교육부에서 정식 인가받은 한글 학교 근무로, 동반휴직의 목적 달성(배우자의 해외 근무로 인한 가족 동반)에 지장이 없다고 임용권자가 판단해 주시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있는지요?
실제로 어떤 동반 휴직 선생님들께서 동반휴직 중 겸직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반면 어떤 선생님들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겸직허가를 해주지 않아, 한글학교들이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재외동포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이 너무나 절실한데, 휴직중인 초등 선생님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방과후나 시간제 강사 역시 어려움 겪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를 영리행위보다는 휴직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합법적으로 한글학교에 동반휴직 교사가 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주시고 겸직허가를 결정해주시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건의드려 봅니다.
고용휴가 규정에 보면, 한글학교 혹은 강사 같은 비상근 근로의 경우 주 6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과 "임금"을 받아야 고용휴직 사유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정의 "교통비"명목으로 주는 돈은 "임금"이 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한글 학교 봉사를 하며 받는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영리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쁘신 데 일을 더 드려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