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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의제매입세액계산에서요.
이정희74[서울] 추천 0 조회 131 13.11.26 21: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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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27 09:36

    첫댓글 정희씨 714만원은 면세로 사와서 면세로 그대로 판매했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구입시점에 판매할 것인지 목적을 정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 작성자 13.11.27 09:47

    그러면 5300에서 왜빼는거예요? 714만원빼는거이해했는데 5300에서 빼는건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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