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시 건강진단의 절차에서 근로자, 근로자 대표, 감독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이렇게 세개로 나뉘어있는데요
근로자 혼자만 증상소견보여서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수시 건강진단이 가능한건가요? (네)근로자/근로자대표 감독관/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 이렇게 세명이 다 요청해야만 수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오. 각 각요)
2) 수시랑 임시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만 할 수 있는건가요??(아니오. 수시 건강진단만 특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요)
그럼 임시에는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나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라고 되어있는데 ㅇ특수 건강진단에 해당하는 유해인자 말고 다른 유해인자도 되는건데 그럼 특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아니여도 할수잇는건가요..?(네)
3) 임시 건강진단의 상황에서도 1번질문처럼
자각.타각증상만 있어도 할 수 있는건가요??아님 세가지 상황 중 하나만 있는데 이걸 고용노동부장관이 알아채고 명령하는걸까요??
(세가지 상황 중 하나만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해요)
4)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임시 건강진단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건가요?ㅠ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무슨 차이인가요..ㅠㅠㅠ 헷갈려요
(네, 제일 높은 분 고용노동부장관, 각 지방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5)293쪽 표에 지방노동관서장 오타인가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맞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장도 맞나요!? 법 표현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가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