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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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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아무나)공무원 연금공단과 법관 명예퇴직
이윤 추천 0 조회 162 24.08.11 12:5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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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7 18:08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

  • 24.08.20 22:32

    맞아요.

  • 24.08.20 22:33

    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차액이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액 결정에 대한 처분을 받은뒤 이에 대해 당사자소송==> 1억 결정했는데 안 주면 1억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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