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자/ 금액 모두 공단이 결정
지급 대상자에 대해 다투려면 항고소송
금액 결정에 대해 다투는 것도 항고소송
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차액이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액 결정에 대한 처분을 받은뒤 이에 대해 당사자소송
법관 명예퇴직
지급 대상자 결정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
금액에 관해서는 법에 의해 정해지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
맞아요.
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차액이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액 결정에 대한 처분을 받은뒤 이에 대해 당사자소송==> 1억 결정했는데 안 주면 1억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
맞아요.
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차액이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액 결정에 대한 처분을 받은뒤 이에 대해 당사자소송==> 1억 결정했는데 안 주면 1억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