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타인에게 빌려 주지 말아야
전화금융사기 공범죄로 몰려 …무거운 처벌
은행통장을 타인에게 개설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일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관되어 어려움을 당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은 목소리로 고기를 낚는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무작위로 귀에 솔깃한 전화를 걸어 돈을 빼내어가는 전화사기를 이르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문제는 나이든 60대 노인이나 20대초 유학생들까지 통장을 타인에게 개설해주어 쉽게 보이스피싱에 연계되어 공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하는데, 중국동포들에게 상당한 주의가 요한다. [편집자주]
연변 출신의 65세 된 중국동포 김 아무개씨(女)는 2006년 8월경, 중국인이 “급하게 은행통장이 필요하다”며 “35만원을 줄테니 은행통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해 돈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주었다. 후에 그 중국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통장을 추적한 결과 김 여인이 개설한 통장이 환치기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그 여인도 공범죄로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중국길림에서 한국에 유학 온 24세된 장 아무개씨도 기존에 만들었던 통장으로 중국친구와 같이 보이스피싱을 하여 범인으로 붙잡혀 형사처벌를 받게 되었다.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유출도 조심해야
또한 본인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이 도용당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동포 문 아무개씨는 3년전에 한국에 와서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출석장이 날라왔다. 한국인 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해 1천만원을 사기 당했다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문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다. 문씨는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조차 몰랐다. 한국인 김씨는 전화금융사기에 걸려든 것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김씨의 돈이 문씨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통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김씨는 문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문씨는 경찰서에 가서 해명을 했다. 아마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문씨의 외국인등록증을 엿보고 문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중국에서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통장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종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같다.
공범죄 벗어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 공범죄로 몰린 중국동포들은 통장을 왜 타인에게 발급해주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통장이 이렇게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통장을 개통해주면서 돈을 받은 경우도 있고, 정황상으로 대개 이렇게 발급해준 통장은 환치기용 ‘대포통장’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고 말한다. 분명한 증거가 되는 통장사용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장을 타인에게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경찰은 최근 국제범죄가 지능화 되면서 보이스피싱에 의한 한국인의 사기피해 규모가 무시 못할 정도라고 한다. 특히 중국인과 중국동포들이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잡힌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포통장을 제공하다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사기 또는 상습사기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다. <이종현>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32호 2008년 8월 5일 발행
첫댓글 며칠전에 아는 형님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날렸는데... 이런 범죄는 아주 악질로 선량한 서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보이스피싱 나도 전화만이 밧어봣 는데 모두다 연변쪽 말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