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월)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전자여권발급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착오 없으실길 당부드립니다
전자여권 발급 안내
금년 8월 25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전자여권을 11.24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 신청시 유의사항》
○ 2008.11.24(월)부터는 반드시 전자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여권 제도 도입으로 현행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원거리 거주 등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11.24일 이전에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08.11.24(월) 이전이라도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전자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가접수하여 200.11.24(월) 이후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음
○ 사진 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규정과 어긋난 사진을 제출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만일 접수가 되더라도 추후 규정에 맞는 사진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신청시 친권자 확인 및 동의서 징구 강화됨
※ 친권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 서류 보완 가능
○ 전자여권 제도 도입으로 현행 수기에 의한 여권기간연장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철저히 확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함
주카자흐스탄대사관알마티분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