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11. 26. [교육부령 제00346호, 시행 2024. 11. 26.]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11.2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1.26>]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1.26>
1.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
2. 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1.26>]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26>]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26>]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제5조에서 이동 <2024.11.26>]
부칙 <제330호, 2024.6.27>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