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호주제폐지" 반대를 갈망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합의 대표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한국성씨총연합회와 뿌리회, 향교 유림의 큰 연대기구에서 오신 문중 각 종친회 종회장님 및 사회지도자 여러분깨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정부가 저지른 과오 중 가장 큰 잘못으로 온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준 호주제 폐지는 이미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는 "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청렴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개인의 정성으로 본 학술회의 개최와 함께 호주제 부활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학술 발표를 해주시는 두 분 정환담, 김준원 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백진우 성씨총연합회 총재님, 그리고 전국 뿌리회 이용규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황금 만능의 이기적,배타적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되면서 급속도로 이혼율이 크게 증가되었고, 일부계층들이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정략화하기 위한 책략에서'호주제 폐지' 주장이 비롯되면서 수천년간 조상 대대로 지켜져 내려온 전통적 가족체계가 붕괴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친족법은 헌법보다도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일부 몰 지각한 국회의원들이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서 금수와도 같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계혈통의 법칙은 남녀평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호주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전통가족제도는 이제 송두리째 붕괴되면서 족보보존과 부모와 친척 그리고 종가의 보존이 안 되는 '호주제 폐지' 이후에 닥쳐오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3.1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호주제 폐지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강행한 것으로 극소수의 추진세력이 다수를 참칭하며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선동적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 모두가 실망과 배신감과 절망감속에 있음을 정부 당국자와 이를 입법화한 국회의원들은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친생부모와 성이 바뀐 자녀들은 일평생 정체성 혼란으로 정서적 후유증이 클 수도 있으며, 1인 1적부의 가족부로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할 4천8백만 개인의 공부(公簿)를 작성해야 하는 엄청난 재정적 낭비를 가져오고 가족제도를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그 과정을 정리 해 보면 74년부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거론되면서 '90년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 대부분을 축소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제 16대 대통령 선거시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걸고, 2003년 2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였고,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2003. 5.27. 호주제 폐지법안이 국회의 제출되었고, 2004.5.25. 민법중 개정 법률안(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2005.2.3일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중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마침내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날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존엄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단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 호주승계 순위, 혼인,자녀 등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불편과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 양성평등 및 개인의 존엄을 천명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5.3.2. 민법개정 법률안이 국회본외의를 통과하여 2005.3.31. 민법개정 법률이 공포된 것입니다.
단 1회라도 호주제 폐지에 관한 공정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개토론을 하였다면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며,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삼국시대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유교전통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이 가(家)별로 편성됐고 가를 계승하고 호적을 통해 신분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민 등으로 구성된 서양의 나라와는 그 뿌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세계인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족법(친족,상속)입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단합하고 가족 간 갈등을 조정하는 호주제야말로 21세기형 한국가족제도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모든 가족이 대체로 함께 생활하고 장남의 경우 결혼 후에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경노효친의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문은 혼인신고시 결혼한 부부가 낳은 아이의 성을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합의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친형제간에도 성이 다르게 되고, 극단적인 예로 일란성 쌍생아도 성이 달라져 자매간에도 결혼도 하고 사촌지간에도 사돈이 되는 금수와도 똑 같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족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시행세칙들이 제정되고 있는 터인데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여성단체들의 개정법률안이 웃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양자제도를 두어서 이혼한 자녀들은 모가 재혼하여 의부와 친생자관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친부와의 관계는 끊고 피한방을 섞이지 않은 의부의 친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이혼녀가 자신은 이혼녀가 아니고 초혼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죠. 이 법률안이 통과하면 여자들은 이혼하고 재혼하고 해도 법적으로 초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가족끼리 단란하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정하죠. 이때 여자가 남편에게 이건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 여자가 친권을 가지겠죠. 이건 부정한 여자를 옹호하는 검은 속내를 가진 법안입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하여 금수사회로 변해가는 현대의 모습을 지금은 지하에 계신 동방의 18선현들이 아시면 얼마나 통곡하고 계실까.
여기에 모이신 '호주제 폐지' 반대 전국 국민의견수렴을 결집하기 위한 오늘 발기 모임은 이 사실이 전 국민에게 알 권리로서 재확인시키는 데 그 점화적 일조로서 역할이 되길 바라면서 이 모임이 정례화되고 전국조직으로 발전하여 호주제를 부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법자들은 각 문중에서 제명 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