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세청CRA은 부분 감사 결과, 팬데믹 동안 고용주에게 지급된 임금보조 지원금CEWS 중 4억 5천 8백만 달러는 부적격 하거나 조정 대상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이 중 대다수는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결과로 9월 29일 기준 업데이트된 수치가 일부 포함된다.
호건, “수 천개 사업체 환수대상” 경고중개인 사용 청구인에서 ‘부적격’ 많아
CEWS는 팬데믹 셧 다운 기간동안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임금의 75%를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총 1천 억 달러의 임금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작년 감사원장 카렌 호건의 보고서는 임금보조금CEWS을 받은 수천 개의 기업들이 GST와 HST 서류에서 충분한 수익 감소를 보이지 않아 이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국세청은 CEWS의 부분 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한 것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대다수의 고용주들은 자격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청구 조정은 부적격 판정이 아닌, 계산 오류와 서류 미비와 관련된 것이었다.
지난 3월말까지 완료된 55억 3천만 달러 규모에 대한 감사 중 3억 2천 5백만 달러의 청구액이 감액되거나 부인되었다. 그리고 1억 3천450만 달러가 조정되거나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 중 14%가 수익감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조정되거나 거부된 총 청구액은 9월 말까지 4억 5천 8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캐나다 국세청 준법부의 보조 위원인 캐시 하와라는 “감사관이 확인한 사람들을 포함해 임금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은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적격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3자를 이용해 신청서를 준비한 청구건 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런 청구권의 85% 자금 지원이 축소되거나 거부되었다고 전했다.
국세청CRA은 청구인들이 알면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한 중개인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서에서 공격적인 비 준수 사례들이 적발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사례들의 대다수가 직원 25명 미만의 소기업 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CEWS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준비 대행자를 사용해 CEWS를 신청한 청구인들의 다수가 검토 대상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국세청CRA은 9월말 현재까지 부정 청구사례에 1천 5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와라는 회계사와 같은 제3자는 조세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 법망을 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3자의 대행이 의심되는 청구 건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다수 고용주의 전반적인 준수 수준에 만족하고 있지만, 또한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허위 청구 건도 적발되고 있고 지금 이를 해결 중”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 결과 일부 사건이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회부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WES에 대한 CRA의 감사는 적어도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