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8일자
1. 광주지역 대형 공사 부당 시공 등 무더기 적발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추진한 대형 공사와 관련해 부당 시공과 설계 소홀, 공사비 낭비 등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8일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대형 공사 현장 11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 충장동주민센터 부당 시공 등 모두 1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시정과 주의, 공사비 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담당 공무원 13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주치를 내리고, 건축사 10명에 대해선 징계를, 시공사 6곳에는 벌점을 요구했습니다. 과다지급한 공사비 1억4900만원은 회수토록 했습니다. 감사 결과, 11억4000만원이 투입된 동구 충장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장등동 개수공사, 상무시민공원 관광화 사업, 서구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남구 다목적체육관, 광산구 선운도서관, 청소년문화집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상,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광주 상록회관 부지에 35층 아파트 또 들어선다
광주 상록회관 자리에 35층 아파트 122가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 일대에는 842가구 규모의 농성 sk뷰도 현재 신축 중이어서 건축허가가 나면 상록회관 주변은 1천 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는데요, 7일 광주 서구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모 업체는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자리에 지하 4층, 지상 35층 2개 동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최근 광주 서구청에 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인 현 상록회관(부지면적 6천598㎡)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데요, 현재 상록회관 일원에는 842가구 규모의 농성 SK뷰가 신축 중입니다. 신규 건축허가가 나면 이 일대에는 1천여 가구의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3. 광주 기초의회들 LIVE 좀 합시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의정 활동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상임위 회의 등 의정 활동이 중계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생방송은 언감생심. 녹화된 영상을 한참 뒤에 홈피에 업로드하는 게 전부인데, 그나마 영상과 음성이 흐릿해 이해하기 곤란한 정도의 서비스만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 전반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광주시의회 등과는 딴판인 상황인데요, 광주 기초의회 쪽에선 “중계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돈 타령은 핑계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것보다는 의정 활동 수준과 행태가 민낯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 이럴 경우 의원들 스스로 자질 없음을 시인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4. 낙태죄 폐지 논란 광주서도 ‘뜨거운 감자’
청와대가 낙태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광주 종교계와 유림, 시민단체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셉니다. 본질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한 쪽도 가볍게 볼 수 없고 명쾌한 답을 내기 힘든 논쟁적 사안이어서인데요, 한국천주교회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지난 3일부터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천주교광주대교구 역시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을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대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와 사제, 수도자, 직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시 서구 쌍촌동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비움의 십자가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유림 역시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인데요, 지역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F;ACT)은 최근 전남대학교 인문대 벤치에 부스를 마련하고 재학생들에게 낙태죄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성민우회 김효경 사무국장도 “중요한 것은 낙태죄의 폐지 여부가 아니다. 여성의 인권 문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5·18재단 전두환 회고록 2차 출판 및 가처분 신청
5·18기념재단(이하 5·18재단) ‘전두환 회고록’ 재출간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5·18재단과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7일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5·18재단과 5·18 3단체는 지난 6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광주지법은 8월4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민중항쟁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 등 33가지 부분의 허위사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전두환에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은 지난 10월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검게 덧칠하는 방식으로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