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A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후두경련이 발생, 상급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상급병원의 전문심장소생술로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상태가 악화돼 5개월 이후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수면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적정한 보조인력을 두지 않아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경과관찰의무’ 위반했다고 봤다. 그에 따른 의사의 배상책임 범위는 40%로 제한했다. 이후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경과관찰 소홀 및 심폐소생술 시 보조인력을 두지 않은 의사의 과실은 의료행위 중 부작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를 의료상 과실로 추단할 수 없기에 보험사고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쟁점은 이 사건 시술 중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2월 20일 선고 2023가단5282654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의사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적정한 보조인력을 두지 아니하여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수면내시경 시술과정에서의 경과관찰의무를 위반하였고, 망인의 저산소증 뇌손상에 관하여 이 사건 시술 이외에 망인의 기왕증 등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의사의 과실과 망인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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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이것이 상해사망 즉 사고사인지가 쟁점이다.
보통 '질병사망'은 보험료가 비싸 특약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상해사망은 보험료가 저렴하여 1억에서 수억까지 특약을 넣는 경우도 많다.
혹시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일반적인 질병사망, 자연사가 아닌 경우로 돌아가셨다면,
이 부분 사후에라도 잘 체크해서 보험금 지급요청을 해야 한다.
물론, 해당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수영의 보험판례41]수면내시경 하다 뇌손상으로 사망…상해사망인가 < 뉴스 투데이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대한금융신문 (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