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필요한데” 국토부 외쳤지만→'재건축 촉진법’ 국회 논의 ‘지연’
도심 재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이 국회 통과가 지연될 전망이다.당초 이달 25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촉진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아예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촉진법을 통해 도심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던 국토교통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여야는 다음 달쯤 법안소위를 열고 재건축 촉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재건축 촉진법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한 법안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대책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촉진법까지 통과되면 재정비 사업 기간은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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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필요한데” 국토부 외쳤지만…'재건축 촉진법’ 국회 논의 ‘지연’
공급 필요한데 국토부 외쳤지만재건축 촉진법 국회 논의 지연 국토위 법안소위 25일 개최 무산될 듯 정부, 재건축 통한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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