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회복과 함께 기지개를 펴는 인도 화학시장 -
- 최근 한국 제품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 활발한 전방산업의 수요 -
□ 인도 화학시장 규모 및 동향
ㅇ 세계적 규모의 인도 화학시장
- 인도 브랜드자산재단(IBEF)에 따르면 인도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화학제품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 7위, 판매량 6위를 기록하고 있음. 2016년 인도 화학산업의 시장규모는 1390달러로 2016년 세계 4위의 농업화학물질 생산국이었으며, 인도 화학산업은2025년 40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인도 화학산업은 GDP의 약 2.11%를 차지하는 인도 경제의 핵심산업이며, 7만 개 이상의 상용제품이 생산되고 있음. 최근 자동차, 건축, 보온재 등 전방산업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 최대 화학 생산국별 생산량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메이크인디아(Make in India) 웹사이트
ㅇ 정부 정책 및 화학산업 이점
- 인도 전경련(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은 2015년 'Chemistry Everywhere' 캠페인을 벌였으며, 인도 정부는 화학 부문에서 100%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허용하고 있음. 2000년 이래 화학산업 부문에 246억8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도의 각 주에서는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산업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벌크화학제품에서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으로의 가치사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센터를 설립해 혁신과 R&D에 집중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투자 허용, 공장 및 기계 매입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산업체가 후원하는 R&D 정책 및 전용 R&D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규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시험센터를 강화해 플라스틱 제품 및 원료를 BIS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함.
□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선정 사유
ㅇ 상품명: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HS Code 292910)
- 이소시아네이트는 반응성이 좋고 저분자량 화학물질 계열로 연질 및 경질 발포체, 섬유, 도료 및 바니시와 같은 코팅제 및 엘라스트머의 제조에 널리 사용됨. 자동차산업, 자동차 수리, 단열재 제작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은 2개의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을 포함하는 디이소시아네이트 및 폴리이소시아네이트로, 일반적으로 디이소시아네이트로부터 유도되며 여러 개의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을 포함할 수 있음.
ㅇ 선정 사유
- 인도 시장에서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기 화학물질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수입 증가세 속에 2017년1~8월 기간 2016년 같은 기간보다 수입량이 약 48.91% 증가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58.59%로 대폭 증가했음.
- 이소시아네이트는 도료, 섬유, 니스, 단열재 제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생산에 필요한 기본 재료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산업국의 하나로, 자동차 수 증가로 인한 페인트 수요 증가가 고정돼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주택시설, 단열재의 수요를 높이고 있음.
-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선, 국방 차량 분야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어 이소시아네이트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 수입 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 동향
ㅇ 경제침체 이후 2017년 들어 확연한 회복세
-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2015, 2016년 기간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량이 지속 감소했으나 2017년 들어 30%대의 회복세를 보임. 다만, 같은 기간 한국 제품의 수출량은 지속 확대돼 왔음.
- 중국은 인도에 전년도 수입액 8900만 달러를 유지하며 수출하는 대인도 최대수출국이며, 그 뒤를 이어 한국이 570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전년도에 비교해 증가했음. 화학물질을 인도로 수출하는 상위 4개국 중 일본과 한국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함.
대인도 이소시아네이트 수출국 3개년 동향(HS Code 292910)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 금액 | 점유율 | 증감률 ('16/'15)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세계 | 330 | 246 | 229 | 100.00 | 100.00 | 100.00 | - 7.09 |
중국 | 102 | 89 | 89 | 30.82 | 36.12 | 38.80 | - 0.18 |
한국 | 58 | 41 | 57 | 17.53 | 16.78 | 24.83 | 37.49 |
일본 | 80 | 53 | 44 | 24.11 | 21.58 | 19.06 | - 17.96 |
독일 | 27 | 18 | 17 | 8.03 | 7.49 | 7.56 | - 6.33 |
싱가포르 | 39 | 29 | 5 | 11.93 | 11.77 | 2.12 | - 83.24 |
스페인 | 3 | 2 | 3 | 0.89 | 0.75 | 1.47 | 81.74 |
프랑스 | 6 | 4 | 3 | 1.70 | 1.63 | 1.45 | - 17.17 |
네덜란드 | 6 | 2 | 3 | 1.84 | 0.94 | 1.45 | 42.87 |
벨기에 | 2 | 2 | 2 | 0.52 | 0.82 | 1.06 | 19.67 |
이탈리아 | 4 | 2 | 2 | 1.10 | 0.66 | 0.81 | 13.24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대한 수입규모 및 동향
ㅇ 꾸준히 증가하는 수출액
- 한국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2016년 대비 158.59%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이미 초기 8개월 이내에 인도에 대한 화학물질 수출량을 초과함. 2017년 8월까지 인도에 7200만 달러를 수출, 전년 동기에는 2800만 달러, 연간 57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함.
- 한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을 능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11월 현재 연도의 중국과 한국 수입의 총 차이는 900만 달러임.
대인도 이소시아네이트 수출 3개년(1~8월) 동향(HS Code 292910)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 금액 | 점유율 | 증감률 ('17/'16)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세계 | 174 | 145 | 216 | 100.00 | 100.00 | 100.00 | 4891 |
중국 | 61 | 60 | 81 | 35.27 | 41.23 | 37.47 | 35.34 |
한국 | 27 | 28 | 72 | 15.73 | 19.29 | 33.50 | 158.59 |
일본 | 39 | 30 | 31 | 22.41 | 20.78 | 14.11 | 1.12 |
독일 | 12 | 11 | 13 | 6.95 | 7.89 | 5.78 | 9.15 |
싱가포르 | 23 | 3 | 6 | 13.36 | 2.40 | 2.66 | 65.12 |
스페인 | 3 | 2 | 3 | 1.61 | 1.56 | 1.44 | 38.34 |
프랑스 | 1 | 1 | 2 | 0.30 | 0.67 | 0.95 | 110.48 |
네덜란드 | 2 | 2 | 2 | 0.86 | 1.29 | 0.85 | - 1.67 |
벨기에 | 1 | 2 | 2 | 0.44 | 1.39 | 0.78 | - 16.33 |
이탈리아 | 1 | 1 | 1 | 0.65 | 0.86 | 0.57 | - 1.37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연번 | 기업명 | 원산지 | 화학 제품 | 제품 범위 |
1 | 아시안 페인트 (ASIAN PAINTS PPG PRIVATE LIMITED) | 인도&미국 합작 | TOLONATE HDT 90 (ALIPHATIC POLY ISOCYANATE ) | 보호 코팅제, 분말 코팅제, 바닥 코팅제 등 |
2 | 버져 페인트 인디아 (Berger Paints India Limited) | 인도 | TOLONATE XIDT 70SB (ALIPHATIC POLY ISOCYANATE) | 인테리어 벽 코팅, 외벽 코팅, 버저(Berger) 금속 및 목재 페인트, 보호 코팅, 언더코츠(Undercoats), 건설 화학 |
3 | 블루스타 (BLUE STAR LTD) | 인도 | MDI ISOCYANATE SUPRASEC 5090 | 정수기, 공기 청정기, 상업용 냉동기 등 |
4 | 휠풀 인디아 (WHIRLPOOL INDIA LTD) | 인도 | PAPI 27 POLYMERIC MDI (ISOCYANATE)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 |
5 | 컨버터 어드헨시브앤케미컬 (Converter Adhesives & Chemicals Pvt. Ltd.) | 인도 | MDI-LUPRANATE MI | 라미네이팅 접착제, 압출 프라이머 (폴리 에스테르, 셀로판, 폴리에틸렌, 폴리 프로필렌, 폴리 아미드 등의 라미네이션 용) |
자료원: 각사 홈페이지 등에서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절차 및 시스템
ㅇ 이소시아네이트 제품 수입 시 관세율
- 인도 정부의 관세율 통보에 따라 관세율은 KG 기본 관세당 10%의 표준금액으로 고정돼 총 30% 관세가 매겨지나 CEPA의 적용을 받아 관세는 0%로 축소됨.
HS Code | 292910(이소시아네이트) |
일반 수입관세 | 18.0% |
관세 구조 | 기본 의무(BD) 0%, IGST 징수 18%, 교육세 3% |
자료원: 인도 반덤핑 총국
ㅇ 수입 규제
- 이소시아네이트 화학제품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모든 성분), 이소시아네이트 통칭 물질 중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은 반덤핑 관세를 적용함.
- 반덤핑 관세는 2017년 6월 5일 정부 통보에 따라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화학물질의 수입에 적용되며 통지에 따라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고 간주됐으나(이전에 취소, 대체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반덤핑 관세는 조사 기간 연장이 됐으며 2018년 1월 4일까지 적용됨.
- 인도 수입업자 및 무역업자와의 논평
· "인도 시장에서의 TDI(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인도 정부의 반덤핑 관세 적용으로 전체 수입량이 감소하지는 않았음. 해당 성분은 폼, 가구, 접착제 산업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로 인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함. 실제로 반덤핑 적용 후 인도 시장 가격은 거의 두 배가 됐지만 대안이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의 품질 또한 한국 기업의 소비를 늘려준 것으로 보임."
· "TDI가 인도의 크고 안정적인 산업의 원료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의 수요를 줄일 수 없으며 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단 하나의GNFC(Gurjarat Narmada Valley Fertilizers&Chemicals)로는 TDI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음. 게다가 이외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입에 의해 수요가 충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고품질이기 때문에 한국산 TDI를 선택하고 있음."
ㅇ 인증 절차 및 시스템
- 인도 환경산림부에 인도 정부가 통보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2000)의 제조, 저장 및 수입'에 해당하는 이소시아네이트를 수입하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됨.
· 인도 유해 화학물질 수입 책임자는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 또는 국가오염통제위원회에 수입일로부터 30일 이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늦지 않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도에서 위탁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인도 입국 항, 수출국에서 인도로의 운송 방식,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양, 제품의 안전정보
- 수입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오염통제위원회가 판단하면 수입국은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가오염통제위원회가 화학 물질을 안전 또는 환경적 고려에 따라 수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면 수입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음.
- 국가오염통제위원회는 1986년 제정된 항만노동자법(안전, 보건 및 복지)에 따라 항만 안전 지정 검사관에게 항구 구내에서 위탁 하물을 하역하는 동안 안전 취급 및 저장에 관련된 유해 화학물질의 저장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유해 화학물질 수입자는 수입된 유해 화학물질을 정기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기록은 환경산림부 또는 관계자가 임명한 임원들에게 열람돼야 함.
- 유해 화학물질관리자 또는 대리인은 1988년 자동차 법(Motor Vehicle Act)과 1989년 제정된 안전기준(Central Motor Vehicles Rules) 규정에 의거 입국 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위험한 화학물질의 운송을 보장해야 함.
□ 시사점
ㅇ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확대되는 인도 화학시장
-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자동차, 건설 등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학제품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
- 2014~2016년 지속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화학제품의 수입량 또한 줄어왔으나, 최근 경기 회복과 과거의 기저효과로 인해 수입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CEPA 체결 이후 낮아진 관세장벽으로 인해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임.
ㅇ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수입규제는 인도 내 화학제품 생산자들이 인도 정부기관인 반덤핑 총국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면 반덤핑 총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돼 있음. 따라서, 인도 정부의 반덤핑 조사개시 공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대한국 수입규제 건수는 2017년 상반기 현재 31건에 이르며, 화학, 철강 등 우리 기업의 주력 품목에 집중돼 있음.
자료원: IBEF 인도 화학시장 보고서, Make in India 홈페이지, GTA 무역통계, 인도 내 화학제품 회사 홈페이지, 인도 반덤핑 총국 반덤핑 규제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