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할부 결제는 안돼요
재난지원금 카드사용 Q&A
김은정 기자 입력 2021.09.09 03:00 조선일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지난 6일 시작됐다. 첫날 신청자의 91%(463만명)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겠다고 했다.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지급되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쓰지 않은 금액은 국고에 환수된다. 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쓸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A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1장씩 보유하고 있다. 어느 카드에 지원금이 들어오나?
A. 어느 한 카드에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충전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카드(법인·가족·선불카드는 제외)를 쓰더라도 25만원이 소진될 때까지는 재난지원금으로 차감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도 카드사 변경은 할 수 없다.
Q. 지원금을 3개월, 6개월 등 할부로 사용할 수 있나?
A. 지원금을 할부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부 원금에서 지원금 사용액만큼을 차감한 후 잔여 금액을 할부 처리할 수는 있다.
Q. 재난지원금 25만원도 포인트 적립이 되나. 월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액(25만원)도 신용카드의 월 사용 한도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사 청구 할인 혜택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Q.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지난 6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했다. 살고 있는 광역시가 달라졌는데 재난지원금을 이전 주소지에서 써야 하나?
A.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카드사를 통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Q. 재난지원금 외에 출산장려금, 생활안정지원금 등도 카드로 받았을 때 어떤 순서대로 차감되나?
A. 사용 만료 시점이 빠른 지원금부터 차감된다. 재난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보다 나중에 차감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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