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가 포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므로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상이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준비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부여 받는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되지 않으며 면허 발급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2인 이상을 상시보유해야 합니다.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 되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할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QGYQzh828Ug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 잘 보고 가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많이 되겠어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