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조금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세상일 잊고 살던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말이 많았어도 지난 대선때는 귀찮아서 투표도 안했던 인간입니다.
작년(2007년) 5월 초까지만해도 우리집에는 아무 신문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에 작년(2007년)에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만들기 한다며 신문 몇장씩 가져오라는 게
자주 있어서 그때마다 폐지함 뒤지기도 그렇고 해서 하나 받아볼까 생각하던차에
집사람이 동아일보를 구독신청을 했다더군요.
아파트 앞에서 백화점 상품권 6만원을 주면서 그해(2007년) 말까지는 공짜로 신문보시고
내년(2008년)에 1년 동안만 신문값 내라고 꼬셔서 그냥 동아일보를 신청했답니다.
평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문 따위가 쓰레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백화점 상품권 6만원치에 7개월을 공짜로 보여준다는데, 그리고 집사람이 이미 계약하고 왔는데
좀 짜증은 났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2Mb의 어이없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정책에 열받았고,
촛불시위에는 참여안했지만 항상 인터넷으로는 지지를 하던중에 언소주를 알게되었고,
앞서 찌라시들과 싸워온 분들의 경험을 보면서 저도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집사람에게 찌라시 끊자고 했더니 안그래도 자기도 동아일보 끊으려고 지국에 물어봤는데
처음 받은 백화점 상품권 6만원이랑 작년에 공짜로 봤던 7개월치 돌려달라하네...하면서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주고 한두달치만 주면 끊을 수 있다고 했더니 못믿겠다는 듯 할 수 있으면 해보라네요.
먼저 전화로 지국에 전화걸어 신문 안보겠다고 했더니 상품권이 얼마고 하면서 따지더니 바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진짜 금방 핵핵 거리며 달려와서 상품권이랑 무료신문이랑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며 그 내역을 적어달라고했습니다. 무려 13만2천원이나 달라고 하네요.
메모지에 내역을 적어달래서 받고, 돈은 뒤에 입금해주겠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죠. 일단 그냥 준다고 해야지 그들이 저지른 불법영업의 내역을 적어줍니다.
메모지 사진찍고, 기타 증거 될 것 정리해서 인터넷으로 공정위(http://www.ftc.go.kr)에 신고했죠.
==> 이때 경험을 정리한 것이 <신문끊기의 정석> 신문구독철회 매뉴얼입니다.
이어서 신문구독 표준규약에 있는 것 처럼 1개월치의 무료대금과 이번달까지의 대금을 줄테니 청구서 보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이때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이후에 업그레이드 시킨것이
<실전 신문끊기> 구독을 시작한지 한 달 이상이 지났을 경우의 지침서입니다.
이때가 6월말이 다가오고 있었고, 6월말까지 유료구독을 하면 1개월치만 더 내면 되는 상황 또는
5개월 이십일치 유료구독으로 계산하면 그달치 이십일분과 무료구독 2달치를 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조중동 등이 주도하고있는 한국신문협회 신문구독표준약관을 읽어보셔야 그들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게시판에 <신문구독 표준약관> 꼭 읽어보세요.
그래도 며칠 계속 신문이 왔습니다. 일주일치만 모여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며칠뒤 내용증명 받았는지 지국에서 전화와서 윽박지르더군요. 당장 찾아가서 어쩌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그 인간들의 속성을 이미 알고 있으니 같이 싸울 필요가 있나요.
"내용증명서에 있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한마디만 하시면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겠습니다."하고 끊어버렸죠.
다음날 4개월치의 청구서가 왔더군요.
미쳤나요 이것 다 내게...
그 돈을 주면 결국 그 돈이 찌라시들의 영업자금이 되어 또다른 이웃의 영혼을 갉아먹게 될텐데...
6개월 유료구독을 채우기위해 6월분 1개월치와 6개월 이상 유료구독시 내야하는 1개월치를 합하여
2개월치만 보냈습니다.
일주일뒤에 한 번 더 청구서가 날라왔던데 개무시 해버렸죠.
법에서 정해지고 그들 스스로가 정한 표준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낼 이유가 없는 돈이죠.
그후 100일이 지났는데도 더이상 아무소식이 없네요. 포기했나 봅니다. ㅋㅋㅋ
지국에서 안내는 구독료를 받으려면 재판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재판을 해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지요. ㅋㅋㅋ
곧이어 공정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공문이 날라오고
한 달 쯤 지나서 공정위에서 지국에 조사하러 나왔다며 전화가와서 계약자와 신고자의 관계 등을 묻더군요.
예전에 대통령이 찌라시들과 각을 세울때도 대충 넘어가던 공정위가 요즘처럼 대통령이 찌라시들과 상부상조하는 시기에 철저하게 조사할리는 없었겠죠.
고발 및 적발 건수가 하나 밖에 없어서 처벌은 안하고 경고로 끝낸다고 하더군요. 또 신고건수가 나오면 그때는 처벌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자꾸신고하면 처벌 안할 수가 없을 것이고, 찌라시의 불법영업은 타격을 받겠죠)
그러다 잊고 지냈는데
얼마전 공정위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지난번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상부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예전의 예를 보면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ㅋㅋㅋ (2Mb정부에서 이것 다 나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십여만원이라도 나오면 주변에 말 많은 녀석들 불러서 술 한잔 살 계획입니다.
"찌라시 받을때 상품권이랑 무료신문 본 것 신고했더니 이렇게 상금까지 주더라~"고 자랑 좀 하면
요즘처럼 2Mb의 호작질로 경제가 무너져 뭐 먹고 살아야할지 걱정되는 녀석들이 눈 뻘개져서
찌라시들의 불법영업을 마구 신고하겠죠.
찌라시들이 불법영업을 전혀 할 수 없게되면 1년이 못가서 찌라시 구독자의 30~40%는 줄어듭니다.
찌라시들의 구독자가 20%만 줄어들어도 찌라시들의 지국은 그들의 자금줄인 광고전단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지금과 같은 불법영업은 더이상 못하게 됩니다.
또한 찌라시 본사도 광고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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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이후 실제로 제 통장에 입금된 포상금이 100만원 조금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포상금 대부분을 내가 포상금을 탈 수 있게한데 1차적 공(상품권 받고 찌라시를 구독한)을 세운 아내에게 상납했구요.
남은 부스러기로 친구들에게 술 사먹이며 이 돈이 찌라시에게 받은 백화점 상품권 고발해서 받은 포상금이라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이후 친구네 찌라시 끊는데 도움줘서 그 친구도 적잖은 돈을 받았다고 하네요.
절독에 도움되는 파일 받기
guide.hwp주위분들께 나눠주십시오. 신문끊는 방법 메뉴얼 요약 전단지입니다.
letter.hwp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용도의 파일입니다.
poster.hwp현관 및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에 이 것을 붙이세요. 막가는 지국에는 필수입니다.
첫댓글 대구 매화랑님수고 많으십니다. 7월 7일 토요일 '두개의 문' 번개에 꼭 나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