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완료한 상태이고
저는 취로비자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중이고 제 아내는 무비자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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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Premer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남편의 거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또는 지국 혹은 출장소)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합니다.
2.재류자격인정증명서(허가서)가 교부되면 한국에 계시는 부인께 재류자격인정증명서(허가서)를 우송합니다.
3.부인은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 사증(비자)신청을 합니다.
사증(비자)이 발급되면 일본에 입국합니다.
4.일본입국시 공항에 있는 입국심사대에서 재류카드를 발급합니다.
5.입국 후, 주소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구약쇼(또는 시약쇼)에 주소등록을 합니다.
주소등록시에는 부인의 여권, 재류카드를 제시하고 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본 첨부)를 제출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
①여권 사본
②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남편)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②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③여권 사본 및 재류카드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레이와 4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레이와 4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⑥규격봉투(404엔 우표부착)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