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이체 수용가가 검침·고지를 전자공문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요금에서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인터넷고지수용가 : 200원 ·인터넷검침·고지수용가 : 800원 |
3.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 서울특별시 : 인터넷 자가 검침시 세대당 600원 감면
○ 전남 여수시 :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부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
○ 경북 상주시 :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면
○ 경북 영주시 :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00원을 감면
○ 경기 부천시 : 요금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게는 1회당 500원을 감면, 전자고지 및 핸드폰고지 참여 수도사용자등에게 요금의 일부를 감면
4. 현황
○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에서는 입주민의 관리비로 채용된 관리소직원이 아파트 각 세대의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며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자동이체 하고 있음
○ 다만 아파트 모 계량기만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방문 검침 및 고지 하고 있음
5. 문제점
○ 인터넷 검침.고지 수용가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취지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검침.고지.요금징수 업무 경감에 대한 대가 일 것 인 바
○ 공동주택의 대부분의 아파트 경우,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하여 관리소 직원이 실제적으로 각 세대의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고 요금을 징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동이체 하는 등 사실상의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수도 감면 대상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전기, 도시가스는 사업자가 직접 공동주택 각 세대의 사용량을 검침 하고 있으나 수도.지역난방.급수는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소 직원)이 검침 하는 것은 검침 업무 책임 한계가 통일 되지 않음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유틸리티는 사업자가 각 사용자의 사용량을 검침하고 고지하고 징수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사업자별로 고지.검침.징수의 책임한계가 혼돈되어 시행되고 있음
6. 시행방안(제안내용)
○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수행하는 아파트 모계량기에 대한 검침도 관리소 직원이 시행하고, 고지도 인터넷으로 변경하여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인터넷 검침.고지 제도”를 신청 및 적용 하므로서 아파트 각 세대가 수도요금을 감면(세대당 월 800원) 받도록 함
○ 영종도 아파트 연합회 산하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천아파트연합회와 공조하여 인천시 전체 아파트에 적용 토록 인천시에 건의
7. 기대효과
○ 360세대 아파트의 경우 월 288,000원, 년간 3,456,000원의 관비가 절약 되며, 영종도 전체(약 7,000세대)의 경우 월 5,600,000원 절약, 연간 67,200,000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 기대 됨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첫댓글 지난 2월 3일 영아연 정기회의 결정사항 시행입니다.
발송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