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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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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불이익 변경 관련
이세원3 추천 0 조회 228 23.09.28 20: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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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9 04:40

    첫댓글 유리해지는 부분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근로의 양에 비해 줄어드는 임금의 폭이 기본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지요.
    설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으로 봐야해요.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총 지급액이 변경 전후에 변화가 없이 단지 근무기간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참고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정년연장형 임피제는 불이익이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이 아예 연령에 따른 차별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 작성자 23.09.30 13:4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해에 도움이 되엇어요~

  • 23.09.29 04:40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036, 선고일자 : 2023-05-1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선임직원들은 성과등급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간 보수 총액 대비 45% 내지 70%를 연 보수로 지급받게 되어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무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손해의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

  • 23.09.29 04:40

    ⑤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고가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금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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