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또왓습니다..
0기 13강 기출문제 예시답안 3번째문제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까지만 일할생각이었던 사람들 한테는 연장이 의미가 없어서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정년이 연장됨으로서 정년까지는 깎인 임금이 연장된 기간 받는 임금으로 보전되면 임금측면에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닌데 단지 취규 변경으로 인해 정년연장형이 도입되면 어쩔수없이 연장형의 적용을 받아 더 일을 해야만 임금보전이 가능한것이라서 불이익이 된다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ㅠ
첫댓글 유리해지는 부분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근로의 양에 비해 줄어드는 임금의 폭이 기본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지요.
설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으로 봐야해요.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총 지급액이 변경 전후에 변화가 없이 단지 근무기간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참고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정년연장형 임피제는 불이익이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이 아예 연령에 따른 차별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해에 도움이 되엇어요~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036, 선고일자 : 2023-05-1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선임직원들은 성과등급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간 보수 총액 대비 45% 내지 70%를 연 보수로 지급받게 되어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무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손해의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
⑤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임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고가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임금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