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는가 안되는가
이 질문 많이받으셨죠? 저도 검색 많이해봤는데
결론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시에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된다가 맞는거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적용안된다고 하는데 07년도 인가 08년도 문제 지문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시에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가 맞는
정답으로나왔고(여러문제) 또 선생님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2007도3906판례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2007도3906의 판시사항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기존 약식명령 시에 보냈던것들)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이전에 약식명령의 청구와 함께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기존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내용이며,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하는 경우와는 다른내용이고
약식명령과 함께 (이때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증거물등 모두 보낸 것) 이미 제기된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되는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2007도3906판례와 일반적인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구별하여 저 판례에서만 따로 알고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