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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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소속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719 중앙행심 202209347 등 기피신청관련 김기표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713 중앙행심 202208524 등 기피신청관련 김기표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622 중앙행심 202208035 기피신청관련 김기표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621 중앙행심 202207388 기피신청관련 김기표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614 중앙행심 202206824 등 기피신청관련 김기표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713 중앙행심 202207388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701 중앙행심 202206824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610 중앙행심 202203252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527 중앙행심 202205364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20519 중앙행심 202205092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고, 행정심판위원기피신청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못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체시켜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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