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수준이고,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 입법은 그간 낡은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생산성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 기업, 국민 모두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1주가 7일임을 명시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하게 됩니다.
둘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토록 명시해 휴일근로할증률에 대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넷째,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연속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민간기업에 2020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및 부칙을 통해 유지되는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매뉴얼 제작 배포 및 우수사례 확산,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등을 통해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발적·자율적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사상생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맞춤양성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시스템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입법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정시퇴근, 유연한 근무 등 고용문화 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장 방문점검, 현장지도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중앙단위에서는 관계부처·노사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의 노동시간 정착 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회와의 약속인 부칙 및 부대의견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공휴일에 민간기업 적용 실태조사를 하반기까지 마무리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존치되는 5개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자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사업장 활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 적용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모니터링, 지원방안 마련, 제도개선, 사업장 점검·감독, 대국민 홍보 등 분야별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부처 내 T/F를 구성·운영하고, 재정 지원, 생산성 향상, 사업장 구인 지원 등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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