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자 관련해 이곳에서 행정사님의 글들을 보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일본인과 재혼을 하게 되어 혼인 신고를 준비하고있는데
시약소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들을 물어보니 신청인의 국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다는
애매한 답변이 돌아와 이곳에 문의를 남깁니다
저와 상대방 일본인 모두 재혼이라 이 경우에 초혼의 경우와 뭔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혼인 신고는 일본 기관에서 먼저 신청하고, 한국 영사관에 신청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 (결혼날짜) 신청일 기준인지 관청 허가일 기준인지 기억이 확실히 나지않아
이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필요서류
2. 절차
3. 혼인신고 날짜
감사합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효승김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므로 혼인신고일이 혼인일이 됩니다.
-일본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한국인)
①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일본어 번역문 첨부)
②기본증명서(상세, 일본어 번역문 첨부)
③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일본어 번역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혼인신고할 관청에 미리 문의하여 주십시오.
④도장
⑤신분증(재류카드, 여권)
(배우자配偶者=일본인日本人)
①호적등본(戸籍謄本)
배우자의 본적지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配偶者の本籍地に届出る場合は不要)
②도장(印鑑、認印でも可)
③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身分証明書(運転免許証、旅券等)
(공통共通)
혼인신고서(婚姻届書)
※혼인신고서에는 성인 2명(국적불문)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成人2名の署名及び押印が必要)
-일본인과 일본에서 혼인신고 후, 우리나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혼인신고서 1부(영사부 비치)
②일본의 시 ․ 구청에 혼인신고 후,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부
③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혼인당사자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⑤혼인당사자 쌍방의 도장
⑥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본인의 우리나라 본적지 주소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