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플라즈마 피부관리기에 대해 국가표준법과 기준치 부재로 '오존주의보'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오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2의 옥시사태'처럼 무고한 아이들을 잃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오존발생량이 국가기준치(0.05ppm)를 초과하였다는 기사가 한국경제를 통해 3월 12일 보도되었고, 오존은 영유아가 흡입 시 천식을 유발 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프라바이오에게 관련증거 및 자료와 제품 리콜 등의 대처방안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채 묵살 당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재 국가기준법으로는 '플라즈마피부관리기'에 대한 측정방법이나 기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소비자보호원, 식약처 등에 민원을 넣어도 대응해 주지 않는.. 정말 막막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다 정말 무고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라고 말하며, 현 사태의 위험성과 더불어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하고, '플라즈마피부관리기'에 대한 국가기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튿날인 13일 오후 2시 기준 청원 동의자가 200명을 넘긴상태이다.
향후 해당 기업의 대응과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며, 또 다시 '제2의옥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라즈마기기 관련 오존에 대한 국가기준법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