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지식인] 두선미
2023-08-30
통상적으로 귀농관련 지원사업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별됩니다.
1. 정부지원사업
1) 귀농 영농정책자금(최대3억원 농협융자, 금리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 주택신축, 구입, 리모델링 사업(최대 7천5백 농협융자, 금리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시기는 지자체 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1월1일~2월10일, 6월1일~7월10일 년2회 신청을 받습니다. 단 아래의 3가지 필수요건 충족 필요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요건 - 1) 거주기간 - 농촌지역으로 귀농전에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요건 / 2) 이주기한 - 재촌 비농업인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고 5년 이내 신청요건 / 3) 교육시간 -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 요건
필수 요건을 갖췄다고 지자체에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 배분 자금에 따라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이며
- 농협에서 대출과정에서 개인신용과 담보 능력에 따라 금액이 축소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상 대표적인 귀농지원사업입니다.
2.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약102개 지자체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고 지속 유지(통상 5년)를 조건으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상이 하지만 이사비, 집들이 비용, 농기계 구입,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주택 리모델링 비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년초부터 지원자금 소진 전까지 신청 받습니다.
3. 단, 정부 귀농정책자금을 포함한 통상의 지원사업은 대부분 요건 충족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먼저 개인적으로 단계별 탐색 - 준비 - 실행 과정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융자사업의 경우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계가 필요 하다고 조언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하시기 바라며.. 참고 바랍니다.
현장의 달인 상세-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greendae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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