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감사원은 특정과제 감사보고서인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 그동안 12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를 부당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유통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04년부터 2007년 3월 사이 공급된 면세유 관련 전산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효과적인 면세유 공급 시스템 도입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는 면세유 관리?감독기관인 구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면세유 공급기관인 농?수협중앙회 본부 및 면세유 공급량이 많은 농협중앙회 공주시 지부 등 11개 시?군지부와 수협중앙회 보령수협 등 10개 수협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면세유 부당공급 대상자 가운데는 이미 사망한 농민과 주민등록말소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유 잉여분을 해당 공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급하고 이후 사망자 등의 이름으로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는 등의 불법사례가 발생해온 것. 뿐만 아니라 농협은 농기계를 등록 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농민들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등록해 면세유를 과다 공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에서 면세유를 공급하는 농기계가 기존에 조사한 통계보다 전체 농기계의 15%인 359,229대 정도 과다 등록됐다”며 “이에 따라 전체 공급량의 23.6%에 해당하는 584,468㎘ 상당의 면세유가 과다하게 공급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서류를 위조해 면세유 공급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상당수가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7년 6월 사이 정유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공급확인서와 농협에 보관된 공급확인서를 대조한 결과, 두 서류간 공급량이 5,000ℓ 이상 차이나는 주유소가 174개이고, 해당 공급량은 39,699,910ℓ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감사원이 1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위조해 감면받은 수량은 31,843,825ℓ이고, 감면세액은 20,639,725,540원(가산세 및 주행세 포함)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