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상처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개정 2010.1.27>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미가입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공상처리
사업주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상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치료를 대신하여 사업주가 임으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으로 인한 보상은 산재법에 의한 보상 및 치료보다 불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이후 재발하거나 상병상태가 악화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공상”보다 산재법에 의한 보상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령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다라도 이후 산재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해서 이를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 공상처리의 문제점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2)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3)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나.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1)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2)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3)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4)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다.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1)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2)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4)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3. 산업재해 보험급여
산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비급여항목 제외),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
다.
4. 일용직 평균임금은 일당 10만원 가정시 통상근로계수 0.73을 적용하여 73,000원이 되며 1일당 휴업급여는 73,000원 × 70% = 51,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