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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술자격의 분야 |
관련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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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분야 |
가) 기술사: 환경 분야 나) 기사: 환경 분야, 국토개발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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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생태 환경분야 |
가) 기술사: 농림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해양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나) 기사: 농림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해양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
해양학, 식물학, 동물학, 생태학, 생물학, 미생물학, 임학, 환경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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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환경분야 |
기사: 국토개발 분야(도시계획 또는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공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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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환경 분야 및 그 밖의 분야 |
가) 기술사: 환경 분야, 화공 및 세라믹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응용 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나) 기사: 환경 분야, 국토개발 분야(조경 또는 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응용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및 세라믹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
2. 생물자원관 설치·운영
-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7조
- 내 용
법 제39조 (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 (전문가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2.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 내 용
제45조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①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 해당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 근 거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환경부 2007)
- 내 용
다. 보유인력 기준
(1) 야생동물 증식․복원의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3인 이상 보유
-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포유류, 조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 포함)
- 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학․산림자원학 또는 축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생물분류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 기타 동물원 등 증식․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야생식물 증식․복원의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자 중 3인 이상 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물․조경․원예․산림(임업)․생태 등 관련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임업)․식물․생태․원예․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야생동․식물의 혼합 증식․복원의 경우
○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식물분야 2인, 동물분야 2인 이상 보유
5.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요건
-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별표3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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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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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시설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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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개인 : 14억원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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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른 곳이 또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생물검역 관련?
1번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추가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간을 인력 수급상황등을 고려해 2009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연장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 해야함
상사화님의 말대로 2011년 까지 연기되었구요...그 이유는 엄청난 인제 부족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요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