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법무도우미
 
 
 
카페 게시글
생활법률 스크랩 아파트 청약 순위 요건
청산별곡 추천 0 조회 132 12.06.12 09: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청약통장별 청약순위 요건

 

저축

구분

순위

순위요건

청약

예금

1

순위

수도권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한 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가입자만 청약가능 하고 102㎡이하 가입자는 청약신청 불가함)

수도권외 지역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가입자만 청약가능 하고 102㎡이하 가입자는 청약신청 불가함)

2

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

청약

부금

1

순위

수도권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수도권외 지역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2

순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

저축

1

순위

수도권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1994.8.15이전 가입자는 12회)이상 납입한 분

수도권외 지역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 24회까지 연장 가능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시 1순위 청약제한제도 적용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라도 다음 중1에 해당될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청약저축 가입자 포함)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임)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2.청약예치금액

(단위:만원)

공급받을수 있는주택의 전용면적

거주지역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제외한 시.군

85m²이하

300

250

200

102m²이하

600

400

300

102m²초과 135m²이하

1,000

700

400

135m²초과

1,500

1,000

500

 

 

 3.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집을 직접 구입하기전에는 청약통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에 어떤 지역에 어떤평수에 살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주 듣는 내용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09년도 5월달에 만능청약통장 이라고 불리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시행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구분된 청약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 한통장으로 통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한 날짜에 정해진 횟수를 납입할 경우 민영이나 공공주택에  청약할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 주택의 평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시 제약이 없으며 청약시 청약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전용면적 85m²(약25평형) 국민주택에 청약할 것을 약정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청약시 85m² 이상에 청약을 한다면 소득공제 혜택 받은 부분은 환수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입시 제약사항이 없으므로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가족 구성원이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청약권이 없으며(청약통장을 통해 집을 구입할수 없다는 의미)  미성년 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월 10만원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다시말하자만 만 20세미만 까지는 2년 동안 240만원을 불입했다면 더 이상 불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약가점제도에서 가입기간을 2년밖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 납입횟수 산정에 있어 연체와 선납을 인정합니다.(50만원을 10만원씩 5번으로 나누어 선납할 경우 5회로 인정)
 
 주택공사등 공공주택의 경우 2년간 월 2만원에서 50만원씩 매월 불입하면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주택 청약 1순위가 됩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는 전용면적에 따라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은 같은 청약 1순위 안에서는 불입 금액의 누적금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과 월 10만원 이상 납입을 하더라도 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라는 것입니다.(월 5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이며 나머지 40만원은 예치금으로 인정)
 
 레미안이나 아이파크 등 민영주택 청약시는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역시 2년간 불입하고 24회까지 지역별 해당 전용면적별 예치 금액을 채우면 1순위가 됩니다. 다만 최초 청약이 불발될 경우 다음청약까지는 2년을 기다려야 하니 청약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예치 금액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m²(약 25평)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²(약 30평)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m² ~ 135m²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m²(약41평)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위의 표를 보면 최초 가입금액 1,500만원을 24회차로 선납한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든 평형에 청약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1년미만 2.5%, 1년~2년 3.5%, 2년이상 4.5% 이며 이는 해지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은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등 5개 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