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들 차분히 정리해서 책 한 권 쓰려고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툭 던져보기로 했다.
이걸 차분히 정리해서 쓸 시간이 지금 내겐 없다. 한시가 급하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지지도가 높을 때 교육도 개혁 바람을 일으키려면 교육법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며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야 하거든.
이 중에는 국회를 통해 개정해야 하는 모법까지 건들지 않고 대통령령만 살짝 바꾸어도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을 파고들려고 한다.
그럼 대통령령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이 이런 체제로 이루어지므로 좀 딱딱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이다. 아래는 법률용어사전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일단 읽어보고 아래로 넘어가자.
“대통령제에 있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헌법 제75조). 전자인 대통령령을 ‘위임명령’이라 하고, 후자인 대통령령을 ‘집행명령’이라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한다(헌법 제89조3호).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이것을 모두 입법부에 전속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법규명령’이라 하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포함되는 대통령령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문제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멋대로 대통령령에 담아 시행령으로 만들어 이를 시행한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야당에게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다.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대통령령을 고치자. 이는 꼼수가 아니다.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일이다.
여기까지만 쓰고 말면 변죽만 울리는 일이기에 오늘 첫 시리즈로 교원들 사이에 가장 불만이 높았던 교원성과급을 두들겨 패본다.
흔히 교원성과급이라 불리는데 정확한 표현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제7조의2 (성과상여금 등)
①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교사들 사이에서 사라져야 할 가장 나쁜 제도를 꼽으라면 단연 일등으로 꼽히기 때문에 흔히 학교를 경쟁으로 내몬 이명박근혜 정부의 작품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했다. 이것 말고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나쁜 교육정책들은 많다. 차차 하나씩 이도 들춰볼 것이다.
김대중 정부(그때는 ‘국민의 정부’라고 했었다)는 성과급 도입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었다.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취지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되어 2001년 처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다.
교육정책이 새로 생길 때 도입 취지, 배경, 필요성 등을 먼저 밝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경쟁력’과 ‘생산성’이다. 그런데 이 말이 들어간 제도는 나쁜 제도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관리와 통제의 수단일 뿐 사람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15년 간의 시행이 이를 증명한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이 교육개혁을 위해 폐지해야 할 1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새 정부에서 장관 인선을 빨리 마무리하고 국무회의에서 깔끔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을 ‘삭제’한다고 의결하고 의사봉 세 번만 두드리면 될 일이다. 땅땅땅!
국무위원님들이 찾기 어려울 테니 손수 찾아서 아래에 덧붙인다.
[공무원성과상여금] 제7조의2 (성과상여금 등)
①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8]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1.8]
⑧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8]
⑨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8]
⑩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 2016.1.8]
⑪ 제10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 2016.1.8]
[전문개정 2008.12.31]
[본조제목개정 2016.1.8]
* 하나 더 덧붙이면 이 시리즈는 반응 정도에 따라 여기서 그칠 수도 있고, 나쁜 시행령들이 싸그리 없어질 때까지 계속 될 수도 있다. 절대 좋아요와 댓글을 구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일단 법언으로 마무리
“법의 무지는 변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