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선거절차 | 기준일 | 관련근거 |
24.12.04 | 회장 본인단체 입후보시 ‘직무정지’, 직원입후보시 ‘사직’ | 회장임기만료일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 | 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3조 |
24.12.14 | 선거운영회원회 구성 | 회장임기만료일전 40일까지 *1차 선거운영위원회 회의 | 제3조~제5조 |
24.12.14 | 클럽별 임원등 명단취합 | 선거일 전 30일까지 | 제8조 |
24.12.24 | 클럽별 선거인수 배정통보 (선거운영위원회→협회) | 선거일 전 20일까지 *2차 선거운영위원회 회의 | 제9조 6항 |
24.12.28 | 선거일 공고 (임원의 결격사유 게사) |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 | 제6조제4항 제13조제10항 |
24.12.29~31 | 선거인 명부작성 | 선거일 공고 다음날부터 3일간 *3차 선거운영위원회 회의 | 제10조제1항 |
선거인 명부 통보 (선거운영회원회→협회) |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 제11조제1항 |
25.01.01~03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 3일간 | 제11조제2항 |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 선거인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제12조 |
25.1.3~1.4 |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 및 기탁금 납부 |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 제14조, 제15조 |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후보자 등록완료 즉시 | 제15조 |
25.01.04 | 선거인 명부 확정 |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4차 선거운영위원회 회의 | 제11조제3항 |
25.01.04 |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 제25조2항 |
25.01.05~13 | 선거기간(9일) *선거운동기간(8일)1.5~1.12 |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제6조,제17조 |
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 등록후보자→선거운영위원회 | 선거기간중 | 제11조제4항 |
25.01.11 | 투표참관인 선정 신고 *선거운영위원회 서면 신고 | 선거일 전 2일까지 | 제27조1항 |
25.01.12 | 개표참관인 선정 신고 *선거운영위원회 서면 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제27조1항 |
투표소 설치 | 선거일 전일까지 | 제24조 |
25,01.13 | 선거일 (당선 결정 및 당선증교부) | 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5차 선거운영위원회 회의 | 제6조 |
당선인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 당선일 결정 즉시 | 제30조 |
25.01.18 | 선거 또는 당선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 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 | 제32조2항 |
25.01.23 | 임기만료일 | 정일총회일(01.24) 전일까지 |
|
25.01.23 | 시협회 회장 인준동의 후 구체육회 인준 요청 | 회장임기 만료일 전까지 | 제27조 |
25.01.24 | 정기총회일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내 | 제18조제1항 |
25.02.12 | 기탁금 반환 | 회장선거일 후 30일 이내 |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