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제 근간 요양병원 수가 ‘윤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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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병원협 세미나에서 수가개선방향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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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인 기본수가는 질환군이 아닌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7개 등급으로 나눠 5만1천원에서 2만2천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31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헙급여팀 박인석 팀장의 요양병원 수가 및 정책방향에 대한 특강에서 언급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기본수가 외 수가개선방향의 큰 틀인 △차등수가 △수가차감 △본인부담조정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차등수가는 간호인력 수준별로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이 9:1~10:1인 경우를 기준으로 9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의사는 병상당 대비 의사수를 35:1~45:1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수가를 차등화한다.
기준등급인 5등급보다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이 한명 단위로 늘어날 경우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며 등급당 1천623원씩 가산되고, 간호인력이 두명 단위로 줄어들 경우에는 한 등급씩 떨어져 2천435원씩 감산된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전체 인원의 2/3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수가 많을 경우 모든 등급에 천원씩을 가산해줌으로써 간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의사의 경우 기준등급이 2등급으로 병상수 대비 의사수가 35명 미만일 경우에는 1천623원 가산되며, 그 아래등급은 병상이 10개씩 늘어날 때마다 2천435원씩 감산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장기입원시 수가차감 방안은 현행대로 18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적용하기로 하고, 부정적 환자군의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며, 정액수가의 포괄 범위를 정립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본 사업 지침과 급여기준 등 관련 규정 마련 후 요양기관 교육에 들어간 후 10월에서 11월 사이 청구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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