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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강맨션 고양이 원문보기 글쓴이: 미케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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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쟁, 동부이촌동 H아파트 길고양이 학대사건
-지하에 갇혀 공포 속에 살아가는 길고양이들-
사람들은 흔히 길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부른다. 길고양이를 그다지 달갑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대충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길고양이가 무조건 싫다는 부류와 길고양이가 있든 없든 무관심한 부류, 그리고 길고양이를 가엽게 여기고 밥을 주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질병에 걸린 고양이들까지 치료해줘 가며 돌보는 부류이다. 그런데 길고양이에게 무관심한 것까지는 이해한다손치더라도 무조건 싫다고 하는 부류 중에서 모질게 학대하거나 잡아 죽이는 부류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사실 난감하다.
지난 3월 5일, 용산구 동부이촌동 H아파트의 ‘H아파트 생명사랑 모임‘(한생사)으로부터 밤늦게 다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H아파트 길고양이사건은 이미 작년 5월부터 불거진 일로서 고양이를 지하에 가둔 채 지하실 문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대표 측과 한생사 측은 줄다리기 끝에 7월, 인도적인 방법으로 고양이를 처리하자는 합의를 보았던 사건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6일 31동의 지하실 폐쇄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난 2월 22일 22동 지하실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했다.
22동에 사는 F씨의 일방적인 22동 지하실 폐쇄
F씨는 한생사 측에 고양이들에게 TNR(Trap 포획→Neuter중성화수술→Return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기)을 하기로 했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하실을 모두 다 폐쇄한다며 일방적으로 지하실 출입문을 봉쇄하고 고양이들의 출입구 역할을 해왔던 점검구 6곳을 모두 다 시멘트를 발라 밀봉 폐쇄해버렸다.
22동의 지하실 점검구를 F씨가 시멘트로 밀봉해 놓은 장면.(사진/한생사)
한생사 측에서 고양이들의 생사확인과 물과 밥을 주기위해서 F씨가 밀봉했던 시멘트를 긁어내었다.
이 일과 지하실 자물쇠를 뜯었다는 혐의로 한생사의 A, B, C, D, E, 등의 회원들이 F씨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사진/한생사)
그러나 F씨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2동은 지난 12월 5마리의 고양이를 구조하여 TNR을 실시했던 곳이다. 한생사측은 그동안 F씨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5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시멘트를 바르고 철봉을 용접하여 막아오는 것에 대항하여 그럴 때마다 시멘트를 긁어내고 지하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어왔으나 F씨 측에서는 한생사의 A씨를 재물손괴 죄로 고소하는가하면, 한생사의 C씨는 길바닥에 쓰러진 채로 3미터가까이 질질 끌려 다니는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지금까지 시멘트로 막아놓은 지하 점검구와 자물쇠를 뜯었다는 이유로 F씨로부터 고소당한 사람은 A씨, B씨, C씨, D씨와 동물보호단체 회원 E씨 등이며 현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태다.
F씨는 자신이 직접 22동 지하에 덫을 놓아서 고양이를 포획하고 방사했다는 증거로 경찰에 사진을 찍어 제출했다. 그런데 처음 F씨가 22동 지하를 폐쇄할 당시에는 지하에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F씨는 주장과는 달리 몰래 지하에 덫을 놓아 고양이를 포획했고, 그 고양이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생사가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가져온 F씨가 제출했던 사진의 복사본에는 지난 12월에 한생사측이 작년 12월 21일에 TNR을 실시했던 ‘메리’라는 약 8개월 령의 어린 고양이와 아기고양이가 아주 작은 덫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 놀란 A씨와 B씨, D씨 등 한생사 사람들은 22동 지하실의 자물쇠를 뜯고 지하에 들어가 한동안 머물면서 애통해했다고 한다. 그러는 와중에 두 마리의 고양이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고 확인했던 것이다.
작년 12월 중성화 수술 당시의 '메리'의 모습(수술 당시 약 6개월 령의 아가였음)
(사진/한생사)
늦은 밤에 도착한 내가 그녀들을 보았을 때는 완전히 탈진상태였다. 순간 그녀들의 애끓는 심정을 그 누가 이해할까 싶어 몹시 안타까웠다. A씨 등 한생사 측은 인간과 고양이와의 원만한 공존을 위하여 주민대표들과 합의한 대로 그동안 입양 및 TNR을 실시해왔지만 지금도 F씨에 의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3마리의 고양이에게 불임수술을 했던 것을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며 오열했다.
한생사 측이 22동 지하실 문을 뜯고 들어가서 항의시위를 한지 5일 만인 지난 3월 9일, 이촌 지구대에 사정사정을 해서 드디어 경찰의 입회하에 22동의 지하실 문을 열고 고양이가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으나 안타깝게도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생사 측에서는 물과 고양이 사료 및 캔 등을 놓아두고 음식이 없어지는지 여부를 이튿날 확인하자고 했다. 이틀 후, 다시 경찰과 F씨의 입회하에 고양이들이 먹이를 모조리 다 먹음으로 해서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과 다행히 생존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5일 한생사가 22동안에 최소한 2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한생사)
고양이의 생태적 습성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공존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하고나면 성격이 매우 온순해지고 아기울음소리 같은 교미음을 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중성화가 된 고양이가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방사되었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고양이의 습성은 평생을 자기 영역에서만 지낸다. 다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고양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잔인하게 비추어질지 모르지만 그러한 습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개체수가 스스로 조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자연생태의 원리다. 또한 야생이나 도심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의 수명은 매우 짧아 길어야 2~3년이라고 한다. 그렇게 고양이라는 동물은 매우 여리고 약한 존재이다.
이제는 우리 인간들의 인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 몰인정하고 험악한 세상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에게 베풀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괴롭히지는 말아야 한다. 개체 수 증가가 염려되거나, 교미음이 싫다면 각 지역자치단체에 TNR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이 이루어진다면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매우 밝다.
도심 속의 길고양이는 이미 도심에 사는 자연생태의 일원으로서 야생동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의문스럽게도 현행법에는 길고양이가 딱히 야생동물이라고 명시되어있지는 않다.
그러나 농림부측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고양이가 지하실에 있는데 시멘트로 막고 먹이를 주지 않아 고통을 주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에 해당되나 불법포획 문제는 구체적으로 동물에 상처를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든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한생사측에 보내왔다. 또 “농림부가 덫 사용문제는 (F씨에게)전혀 허가하지 않았으며 덫 사용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을 살펴보자.
제10조(덫ㆍ창애ㆍ올무의 제작금지 등)누구든지 덫ㆍ창애ㆍ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덫ㆍ창애ㆍ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라고 명시되어 있다.
H아파트의 길고양이들(사진/한생사)
한생사의 활동 일지 및 언론사 보도의 문제점
작년 5월부터 야기되었던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문제를 놓고 7월에 주민대표 측과 한생사 측은 당시 약 6~70여 마리의 고양이 중 10월말까지 20±5마리를 입양 또는 TNR을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생사는 8월,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단지 내 31동, 32동, 36동의 지하실 청소를 했다. 애초에 주민들이 항의했던 내용 중 고양이들의 분비물로 지하에서 악취가 난다는 둥 모기가 많아졌다는 등의 불평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작 고양이는 자신이 머무는 주거 환경에서는 절대로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고양이는 다른 장소에서 해결하고 흙을 덮는다. 그래서 고양이의 분비물을 찾아서 치우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생사 측은 꾸준히 고양이 분비물들을 찾아서 깨끗하게 청소해오고 있다.
대대적인 지하실 청소 봉사를 하고 있는 한생사 회원들(사진/한생사)
지하실을 청소할 때 그곳엔 정작 인간들이 버린 생활쓰레기가 더 많았다. 또한 누수로 인하여 고인 물에 서식을 했던 모기들이 생긴 것이지 고양이 분비물에 의해 모기가 발생한다는 것 역시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소독약으로 지하실 내부를 소독하고 소다를 뿌려 냄새제거를 했다고 한다.
작년 10월말까지 한생사 측은 25마리의 아기고양이를 구조해서 23마리를 입양 보냈다. 처음 합의했던 20±5마리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이다. 이후 현재까지 입양을 계속 추진해서 모두 30여 마리의 고양이를 입양시켰다. 합의 내용대로라면 15마리만 해결했어도 주민대표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생사가 구조해서 입양을 보냈던 아기고양이들.(사진/한생사)
또한 지난 12월에는 22동의 고양이 5마리를 구조해서 TNR을 실시한 후 방사했다. 이후 고양이 개체수 감소 및 병든 고양이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을 위하여 식기받침대 등을 제작, 후원금 모금운동도 벌였다.
고양이 식기받침대(사진/한생사)
그러던 중 11월 5일 아무런 사전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31동을 폐쇄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관리소 측이나 31동 대표 측은 지하실에 철문을 설치해놓고, 지하에는 고양이가 없다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한생사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 와중에 흰색 아기고양이 두 마리가 죽었다. 고양이는 매우 약하고 예민해서 어둡고 습한 지하에 장시간 갇혔을 경우나 어미와 떨어져서 홀로 남겨진 아기고양이 등은 모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죽기 쉽다고 한다.
31동 지하실 문 폐쇄사건으로 죽은 아기고양이(사진/한생사)
지하실문 폐쇄로 인하여 아기고양이 두 마리가 죽었다.(사진/한생사)
연이어 일어난 22동 지하실 폐쇄사건은 지난 12월 21일 TNR을 실시했던 동이었다. 5마리의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했는데 F씨는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하실 문을 폐쇄하고 6곳의 점검구에 시멘트까지 발라 완전 밀폐시켜버렸다.
이 사건으로 여러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갔으나 보도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은 많은 내용이 왜곡된 채로 방송이 되거나 기사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첫째, H아파트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가 F씨로 인하여 40마리가 400여 마리로 부풀려 보도되었다는 점.
둘째, 모기는 고양이 때문에 생긴다는 억지 주장이 과학적인 근거나 증거제시 없이 걸러지지 않은 채로 보도되었다는 점.
셋째, 한생사 측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실 문을 폐쇄했다는 둥, 지하실에 고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멘트를 발랐다는 등의 F씨의 거짓말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되었다는 점.
그러나 언론사에서 취재할 당시 22동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 고양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22동의 고양이들(사진 한생사)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보았을 때, 언론사가 실제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거나 고양이의 습성이나 생태환경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없이 사건을 흥미위주로 방송하거나 이렇다 할 결론도 없이 기사화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도는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칫 인간과 고양이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에 방해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에 그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에 각 언론사 측은 스스로 오보된 내용에 대하여 한생사 측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할 것이다.
주민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한생사 측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촌 지구대에 폐쇄된 22동 지하실 문을 개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그 때마다 경찰은 주민간의 싸움이니 F씨와 의논해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해왔다고 한다. 한생사 측은 소중한 생명이 무참하게 지하실에 갇혀서 물 한 모금 먹지도 못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 경찰의 책임회피적인 행동에 분통을 터뜨린다.
생명을 살리자는데,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겠다는데,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은 경찰이나 용산구청 측도 공범이나 다름없는 것은 아닌지.
올해부터 용산구청에서는 길고양이 TNR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용산구청의 정책에 반하여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주민을 엄히 단속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구청 측의 태도 또한 지탄받아 마땅하다. TNR정책은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전문가를 통하여 차질 없이 실행해야할 것이다. 어느 한 개인이 이러한 지역구의 정책에 반하여 마음대로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무단방사해서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은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당연히 앞장서서 단호하게 엄단을 내려야한다.
법이란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보호하기위해 발휘되어야 한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 불공평한 것이다.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판국에 법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 법에 기대어 생명을 살리고자 모진 고생을 하고 있는 H아파트의 ‘길고양이 엄마’들의 갸륵한 노력은 참으로 희생적이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 누가 그녀들의 아픈 가슴을 쓸어줄 것이며, 그녀들의 마를 날 없는 눈가를 닦아줄 것인가.
“법이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고귀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것”
법이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고귀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이나 동물의 살 권리가 법 앞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길고양이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아닐진대 사람만 잘 살자는 이기적인 풍토가 지금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악 영향은 일일이 열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뒷짐 지고 있는 폼 새가 안일해보이고 전혀 발전적으로 보이질 않는다.
내 부모가 아무런 저항력도 없는 동물을 죽이자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과연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 작년에 어린 초등학생들이 임신한 길고양이를 잡아서 목매달아놓고 몽둥이로 패 죽였던 경악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분명 그 부모들에게 배웠거나 그러한 살생을 하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웠을 것이다. 갈수록 각박해져만 가는 이 사회가 겉으로는 세계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과연 경제만 대국이면 사회는 밝고 희망찬 것일까?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행 되고 있는 동물학대가 사회적인 통념아래 묵인되고 있는 이 현실을 이제는 법을 운운하기에 앞서 ‘인간성 회복’이라는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은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곳>에 행사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 3단지와 신도림동 일부지역, 부산 우성 베스토피아 아파트 등 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오히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와 봉사로 TNR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천시도 TNR정책으로 주민의 민원이 없어지고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 역시 TNR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안락사 시키려던 애초의 계획을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모두 TNR을 해서 성공적으로 방사했다. 이렇듯이 점점 지방자치단체들은 인도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작년 8월 지하실 청소 봉사 때 구조한 아기고양이(사진/한생사)
H아파트의 경우 주민 싸움으로 치부해버리기 전에 용산구청도 적극 개입하여 해결했어야 했다. 이 사건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불거진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용산구청이나 용산 경찰서가 공권력을 적당하게 정의로운 곳에 발휘하지 못했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공권력은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엄하게 단속하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확실하게 대처했다면 한강맨션의 길고양이 학대사건은 작년에 이미 조속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좀 더 아쉬운 점은 공무원조차도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져온다. 비단 H아파트의 길고양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법을 운운하며 가녀린 생명을 외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태만한 행정에 그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로 일부 남아 있다.
한생사 측은 22동에 이어서 다른 동들마저 가담하여 고양이 불법 포획과 무단방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까 걱정하고 있다. TNR을 실시하고 나면 고양이들은 앞으로 남은 수명 1~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지금의 약 40여 마리의 숫자가 5~6마리 정도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인도적으로 해결하자고 애초에 합의했던 내용대로 지난 약 40여 년을 함께 살아왔던 고양이들이 남은 생을 그들 나름대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마지막까지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아무런 방어력도 없는 약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제 더는 이나라 그 어느곳에서도 고양이를 잡아죽이거나 지하실에 가두어 죽게 하거나 다른 영역에 무단방사를 해서 죽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가 있어서도, 용납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용산구청은 TNR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첫댓글 인간의 이기심에 저역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군요...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건지.. 넘 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