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중학교 제 1회 동기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주례중학교 제 1회 동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는 부산광역시에 본부를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
1. 정회원과 준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아래 제6조 참조.
제6조(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내역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본회의 준회원은 회비내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자로서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며,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3. 회비내역이라 함은 연회비와 당일 회비를 의미한다.
4. 당해 연도 연회비는 2월 말일까지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납시 익년에 합산 납입하도록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및 이사의 종류, 임기 및 선출)
1.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 및 이사를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수
가)회장 1명
나)부회장 1명
다)감사 1명(직전회장 당연직)
라)총무 1명
3.임원 선출
가) 회장은 동문회에서 1명을 선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다) 감사 및 총무는 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부회장과 총무를 지명하여 회무처리의 만전을 기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전반에 관한 자문과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총무는 각종행사의 연락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회비 징수 및 집행 및 결산을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보선)
1. 임원의 결원이 있을시는 동문회에서 선출에 의해 보선하며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제1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단 회원의 2/3의 요구가
있을 때도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1조(총회의 소집공고)
1. 본회의 소집공고는 총회일 10일전에 공고하도록 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재원)
1. 본회의 재정은 이 회의 연회비와 기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5장 상조
제13조(상조)
1. 자녀의 혼인시, 회에서는 일금 10만원(또는 해당금액의 화환) 을 부조한다.
2. 부모(장인, 장모포함)의 부음시에 회에서는 3단 근조화환을 증정한다.
부칙: 1. 위 수정안은 2015년 12월 정기총회 심의로 결정되었으며, 215년 12월 13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