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에 대해서
재개발에서 투자하는 방법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나대지(도로부지)는 90㎡가 넘으면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단점중에 ‘이주비가 지급되지가 않는다’라고 알고 있을겁니다.
저 또한 이주비가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또한 이주비가 지급되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런 사례도 드디어 깨질 것 같네요...
제가 최근에 도로부지를 투자를 하면서, 이주비가 지급이 될 것도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를 한게 있습니다.
물론 이주비말고 또다른 작업도 하고 있지만...ㅋㅋ
6월 5일 드디어 이주비 신청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주비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공사기간이 끝날 동안 다른곳에서 거주를 하라고 주는 비용이었고, 여기에는 무이자, 유이자로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무이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이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무이자로 조합원들에게 공사기간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라고 주는돈인데 내용을 보면 이미 무이자로 지급하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시공사가 제출하는 공사도급단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부지를 같고 있는 조합원은 이주비를 받지를 안았기에 그만큼의 공사비를 감면받아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투자를 했던 성북구에 있는 석관1구역은 이주비를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이자가 아닌 유이자로....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이자라고 해도 즐겁죠...
매도를 할때 투자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에 매도를 하기에 편하기에..
이제부터는 ‘도로부지는 이주비가 지급이 안된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조합이 하기에 따라서 이주비가 지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월요일날 이주비가 지급되는 액수는 꼬리말로 올립니다.
첫댓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네요.
이주비는 유이자로 2000만원..이자는 7% 고정금리..입주시에 이자는 일시불로 내는 조건입니다.
강동균님 감사합니다.
좋은 글 이네여~
와우~~~ 듣고보니 공감이 가는데요~~~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