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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땅과 전원주택
 
 
 
카페 게시글
―····· 부동산 정보 스크랩 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년 대비 평균 1.42p 하락
하얀쪽배 추천 0 조회 42 09.06.09 12: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 | 함께 쓰는 게시판 메모 삭제 2009/05/09 19:32   
랜드강(kwp2002) http://memolog.blog.naver.com/kwp2002/1013

2009 표준지 공시지가

 

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

   

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

서울(-2.26%),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현저

당진,홍성 상승.......

양주, 평택은 소폭 상승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9년도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 2.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7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99년 한 해(9.34% 하락)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1.1 기준가격)에 처음으로 전국 평균 1.42%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표준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변동률(%)

15.09

17.81

12.40

9.63

-1.42

 

이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법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일부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다

 

 

< 시?도, 시?군?구별 변동률 >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중 서울(-2.26%)과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0.34%)과 전북(+0.99%)지역은 소폭 승하였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하였으며, 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록하였고,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시?군?구는 상승하였고, 전북 군산시(9.1%), 천 남구(3.79%), 부산 강서구(3.48%)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고, 경남 함양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소폭 상승하였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

 

전국적으로 ㎡ 당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표준지가는 0.27% 상승하였으나, ㎡당 1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은 2% 이상 하락하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소재 1,000만원 이상 준지는 6.64%나 하락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첨부: 보도 참고자료 1부. 끝.

 

 

보도 참고자료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고자료

 

 

 

1.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2. 2009년 지역별 표준지가 주요 변동 원인

 

 

3.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4. 표준지 공시지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5.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공시 추진일정

 

※ 문답자료(Q & A)

(1)

 

 

 

참 고 자 료

 

1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가. 시?도별 변동률

 

순위·

시?도

표준지수

‘09년 변동률

‘08년 변동률

 

전 국

500,000

-1.42%

9.63%

 

수도권

104,045

-1.75%

11.28%

 

광역시

56,451

-0.66%

5.8%

 

시?군

339,504

-0.42%

5.31%

1

전 라 북 도

41,923

0.99%

3.4%

2

인천광역시

12,203

0.34%

12.5%

3

경 상 남 도

58,638

-0.27%

7.39%

4

부산광역시

18,928

-0.28%

4.95%

5

울산광역시

8,179

-0.31%

6.05%

6

전 라 남 도

62,798

-0.36%

4.02%

7

충 청 남 도

43,361

-0.42%

6.39%

8

강 원 도

30,273

-0.50%

5.00%

9

경 상 북 도

66,562

-0.62%

4.83%

10

대구광역시

13,857

-0.96%

7.14%

11

광주광역시

8,757

-1.02%

6.22%

12

제주특별자치도

9,678

-1.13%

3.49%

13

대전광역시

6,730

-1.17%

5.15%

14

충 청 북 도

26,271

-1.17%

3.88%

15

경 기 도

60,968

-1.60%

10.54%

16

서울특별시

30,874

-2.26%

11.62%

 

 

 

 

 

 

 

나. 서울?경기 주요지역 변동률

서 울

경 기

서초(-3.07), 송파(-3.12),

강남(-3.23), 양천(-2.32),

강동(-2.28), 종로(-2.15),

성동(-1.80), 동작(-1.43),

도봉(-0.55), 용산(-0.13)

용인수지(-5.10), 용인기흥 (-3.22)

성남분당(-3.17), 과천(-2.81)

안양동안(-2.00), 수원권선(-1.74)

일산서구(-1.07), 구리(-0.69)

양주( 0.10), 평택(0.88)

 

다. 시?군?구별 변동률

 

상승지역

보합지역

하락지역

9% 이상

(1개)

0~4% 미만

(24개)

0.00(1개)

0 ~ -1% 미만

(99개)

-1~-3% 미만

(117개)

-3% 이상

(7개)

군산

인천 남, 당진, 부산 강서, 여수, 거제, 울릉 등

경남 함양

용산, 괴산, 정읍, 화성, 밀양, 하남 등

영천, 춘천, 의왕, 광명, 과천, 무안 등

서초, 송파, 강남, 분당, 용인기흥/수지, 연기

 

라. 주요 개발지역 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구분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뉴타운 2차

뉴타운 3차

‘09년

-0.96

-0.76

-2.85%

-1.67

-2.19

‘08년

4.61

5.59

1.85

11.31

11.35

 

마. 용도별 지가변동 현황

 

농림?녹지지역은 상승하였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하락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1.97%

-1.73%

-0.60%

0.22%

-0.14%

0.27%

-0.14%

 

바.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단위: ㎡, %

구분

1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

1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09년

33.2%

(166,022)

31.2%

(156,017)

23.7%

(118,476)

11.6%

(57,968)

0.3%

(1,517)

‘08년

33.2%

31.2%

23.6%

11.7%

0.3%

 

* 시/군지역의 농경지 및 임야는 대부분 1만원/㎡ 미만이며, 서울의 상업지역은 대부분 1천만원/㎡ 이상임

 

* ‘09년 표준지중 1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토지는 0.23% 상승한 반면, 그 외의 토지는 가격수준별 범위의 상승률이 모두 하락

 

사. ‘09년 표준지 최고가 최저가 현황

 

구 분

표준지 소재지

‘09년 공시지가

‘08년 공시지가

비 고

최고

지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6천230만원

6천400만원

△170만원

최저

지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 외 12필지

110원

100원

+10원

 

 

 

 

2

2009년 지역별 표준지가 주요 변동 원인

 

지역

(단위: 필지)

주요 변동 원인

전국

(500,000)

국내외 유동성 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 등

* 재개발 사업, 규제완화 등의 호재에도 불구 하락세 지속

서울

(30,874)

버블세븐 지역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하락폭이 큼

부산

(18,928)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공업지역), 개발사업시행 등이 있는 강서구와 동부산관광단지 및 산업공단 조성계획 등에 의한 기장군은 상승, 사하구는 보합, 기타지역은 하락세

대구

(13,857)

첨단건설산업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개발예정 등으로 달성군은 상승이나, 기타 지역은 하락

인천

(12,203)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등에 따른 남구, 아시아경기장 및 검단신도시 개발 등이 있는 서구, 주거환경개선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의한 동구와 개발(예정)지가 상당한 중구는 상승, 기타 지역은 하락

광주

(8,757)

택지개발사업진행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이 있으나 도심상권의 다핵화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

대전

(6,730)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있으나 경기침체 및 공실률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

울산

(8,179)

도심지역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락

경기

(60,968)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여파 등에 의해 평택, 용도지역 변경(미지정→1종 및 3종일반주거?중심 및 일반상업, 생산녹지→준공업 등)에 의한 양주는 상승이나, 기타 지역은 하락

강원

(30,273)

혁신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이 있는 원주, 원주의 보상금 유입에 따른 대토수요 등에 의한 홍천은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

충북

(26,271)

일부지역의 개발요인이 있으나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

충남

(43,361)

경제자유구역 지역 등에 의한 당진, 충남도청 이전예정지 지정에 의한 홍성은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

전북

(41,923)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군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 광면적 농공단지 조성에 의한 무주, 새만금개발사업 인접지역(동진, 화서, 변산지역)인 부안은 상승, 기타 지역은 하락

전남

(62,798)

2012 해양엑스포에 의한 여수, 광주전남공동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의한 함평은 상승이나, 기타지역은 하락

경북

(66,562)

도청이전예정지 지정에 의한 안동과 예천, 독도 입도제한의 완화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울릉은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

경남

(58,638)

조선업 및 조선산업 특구지역 지정 등에 따라 거제와 고성, 용현면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의한 사천은 상승하였으며 함양은 보합, 기타지역은 하락

제주

(9,678)

금융위기 이후 관광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하락

 

3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 시도별 가격수준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

시 도

1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전 국

500,000

166,022

156,017

118,476

57,968

1,517

(100.00)

(33.20)

(31.20)

(23.70)

(11.59)

(0.31)

서울

30,874

7

264

796

28,404

1,403

부산

18,928

412

1,588

11,904

4,967

57

대구

13,857

579

2,036

8,817

2,405

20

인천

12,203

650

2,739

5,585

3,228

1

광주

8,757

501

1,915

5,468

873

0

대전

6,730

301

1,040

4,269

1,114

6

울산

8,179

822

2,602

4,213

542

0

경기

60,968

2,789

23,100

23,802

11,258

19

강원

30,273

11,513

12,525

5,717

517

1

충북

26,271

9,904

11,094

4,820

451

2

충남

43,361

11,633

24,307

6,745

675

1

전북

41,923

25,294

9,902

6,222

504

1

전남

62,798

42,808

13,115

6,328

547

0

경북

66,562

33,955

22,350

9,314

939

4

경남

58,638

22,857

22,420

12,015

1,344

2

제주

9,678

1,997

5,020

2,461

200

0

 

 

 

 

 

나.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구분

평균

1만원미만

1만원~

10만원미만

1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전국

-1.42

-0.35

0.27

-0.31

-2.05

-2.37

수도권

-1.75

-1.54

-0.12

0.05

-2.15

-2.39

광역시

-0.66

0.27

1.64

-0.65

-0.97

-1.3

시군

-0.42

-0.24

0.37

-0.58

-1.82

-6.64

 

 

4

표준지 공시지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단위 : ㎡/원)

행정구역

구분

공시지가

지목

소 재 지

서 울

최 고

62,3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최 저

4,800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36

부 산

최 고

22,600,00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4-20

최 저

480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40

대 구

최 고

20,200,000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2

최 저

170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외 1필지

인 천

최 고

11,500,000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2-69

최 저

250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54-4외 3필지

광 주

최 고

9,310,000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5-1

최 저

560

광주 광산구 등림동 산90

대 전

최 고

13,300,000

대전 중구 은행동 45-6

최 저

360

대전 동구 신하동 산11

울 산

최 고

7,400,000

울산 남구 삼산동 1526-7

최 저

210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

경 기

최 고

12,700,000

경기 성남분당구 서현동 247-6

최 저

440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

강 원

최 고

9,800,000

강원 원주시 중앙동 60-13

최 저

140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668외 1필지

충 북

최 고

10,500,000

충북 청주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

최 저

140

충북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1

충 남

최 고

7,300,000

충남 천안동남구 신부동 454-5

최 저

170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5

전 북

최 고

7,700,000

전북 전주완산구 고사동 72-6

최 저

110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55

전 남

최 고

4,400,000

전남 여수시 교동 275 외 1필지

최 저

130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2-82외 2필지

경 북

최 고

10,500,000

경북 포항북구 죽도동 597-12

최 저

110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산5외 6필지

경 남

최 고

7,900,000

경남 마산시 창동 133-1

최 저

110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 외 4필지

제 주

최 고

5,800,000

제주 제주시 일도일동 1461-2

최 저

710

제주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42

 

 

5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공시 추진일정

 

2008. 8. 28

표준지 선정 및 조사 의뢰

국토해양부

 

 

2008. 9. 1~9. 3

공시지가 조사?평가자 교육

국토해양부 및 협회

 

 

2008. 9. 4~12. 1

표준지 선정 ? 조사

및 지 역 분 석

감정평가사

 

 

 

가격균형협의

감정평가사

2008. 11. 17~11. 21

표준지(안) 예정가격 평가

 

2008. 11. 24~11. 28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2008. 12. 1~12. 4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2008. 12. 8~12. 12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2008. 12. 29

전국 가격균형협의

 

 

2009. 1. 5~1. 9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국토해양부 및 협회

 

 

2009. 1. 12

표준지 가격평가 의뢰

국토해양부

 

 

2009. 1. 12~2. 9

표준지 가격평가

감정평가사

 

 

2009. 1. 19~2. 9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표준지 전산자료 검수 및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국토해양부 및 협회

2009. 2. 10~2. 13

표준지 전산자료 검수

 

2009. 2. 16~2. 17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2009. 2. 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

 

 

2009. 2. 27

표준지 지가공시

국토해양부

 

 

2009. 2. 27~3. 30

이의신청 접수

국토해양부

 

 

2009. 4. 24

지가조정공시

국토해양부

 

 

※ 문 답 자 료(Q&A)

 

 

1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 국토해양부장관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표준지 조사?평가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함

 

-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2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는지?

 

ㅇ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89년 이래 ’99년에 처음으로 9.34% 하락하였고, 그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년)에 1.42% 하락하였음

 

※ 최근 표준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변동률(%)

15.09

17.81

12.40

9.63

-1.42

 

3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시?도 및 사유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0.99, 0.34% 상승 것으로 조사됨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및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하였고, 무주는 대단위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부안 새만금개발사업 인접 도시로써의 기대감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였는데, 이들 지역이 전라북도 전체의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군산시의 표준지 상승률: ‘09년 9.10%, ‘08년 6.23%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아시아경기장, 검단신도시 개발,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4

충무로 파스구찌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지가인지?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04년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舊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였으나,

 

‘05년부터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파스구찌가 최고지가 지역으로 선정

 

5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제출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4월 24일 다시 공시

 

①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 ②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③잠정가격 산정 → ④소유자 의견청취→ ⑤중부위 심의 → ⑥가격결정?공시 → ⑦<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평가 및 조정공시)>

 

6

‘09년도 재산세 부담 수준은?

 

행정안전부는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 요청하였음

 

* 재산세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

 

*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

 

 

7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게 되며,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2월27일부터 열람할 수 있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입력 후 열람

 

*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팝업창 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click → 표준지 공시지가 click준지 소재 읍?면?동 입력 → 가격 열람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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