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실사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무료신용정보조회 미수금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여자인데요
제가 한 세달을 쓴 핸드폰이있엇어요 여차저차 하다가 막 나쁜일 하고그랫는데
그? 아는 언니랑 제명의로 두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언니꺼 하나는 제꺼
그래서 그언니가 어쩌다 빵을 들어가게돼서 그언니가 쓴 핸드폰 값이랑 제가쓴거랑
합쳐서 내야돼요 핸드폰값을 근데 그걸 안내고 한 지금 9개월이 흘렀어요 근데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서 뭐 방문한다 그러고 채권가압류 막 이러고 통지서가 날라와써요 ㅜㅜ
핸드폰비는 180만원이구요 ㅜㅜ 어떡게 해야 좋을까요
엄마는 막 자기가 허락도안했는데 내가 핸드폰만들어서 뭐 이걸 핸드폰사에서 잘못이라고 막그래요 ㅜㅜ
솔직히 엄마명의없이 만들긴했거든요 ㅜㅜ
어떡게 해야 좋을까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무섭기도하고그래요 집에막빨간딱지 붙이나요
제발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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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가압류는 할수 있습니다
님의 거래하는 은행을 제3 채무자로 한다던가 아님 님이 다니시는 회사를 제 3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님이 거래하시는 은행의 예금잔고를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개인신용정보니 뭐니해서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관련은
유체동산은 점유자의 소유로 추정하므로 일단 압류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님의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유체동산 압류라는것이 집행해서 받을수 있는 비용보다 집행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같은건 30,000원 TV는 30,000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가압류를 해도 집행권원이 없으면 실제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라던지 이런 소송을 법원에 넣어서 승소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전에 채권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보낸 법적절차에 대한 통지문은 그냥 님의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보냈을 확률이 큼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 90%이상 이라 보여집니다
채권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