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도 자가측정 의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 초기 현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측정기한을 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22.06.30.(목)까지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안성시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의 자가측정을 위한 측정공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물리적·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한 경우 「환경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등에 관한 가이드라인(2021.12.)」을 참고하시어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22.06.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22.06.0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가측정 기준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자가측정 실태조사표는 안성시환경기술인협의회(http://cafe.daum.net/aseef) 다음카페 환경법규 정보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안성시청 제1별관 2층 환경과, (우)17586)
- 전자우편: sarahs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