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인천광역시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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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개요 | | | |
| 1) 대 회 명 : 제13회 인천광역시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 |
| 2) 대회일시 : 2018년 11월 17일 ~ 18일, (2일간) | |
| 3) 대회장소 : 선학체육관 | | |
| 4) 주 최 : 인천광역시체육회 | | |
| 5) 주 관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 | |
| 6) 후 원 : 인천광역시 | | |
| 7) 개 회 식 : 11월 17일(토) 오후 2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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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종목 | | | |
| 구분 | 종목 | 진행일정 | 비 고 |
| 일반부 개인단식 | 1그룹(선수부~1부) | 11.18(일) 09 : 00 | - 11점 5전 3선승제 |
| 2부 | - 4인 1조 예선리그전 후 상위 2명 본선진출 토너먼트 |
| 3부 | - 선수부, 중선, 챔피언부, 1부 통합 |
| 4부 | 11.17(토) 11 : 00 | - 선수부는 중선, 챔피언부에 핸디 2점 부여 |
| 5부 | - 선수부는 1부에 핸디 4점 부여 |
| 6부 | 11.17(토) 08 : 00 | - 중선, 챔피언부는 1부에 핸디 2점 부여 |
| 여자1그룹(여자1~3부) | 11.18(일) 08 : 00 | |
| 여자 4부 | |
| 여자 5부 | |
| 여자 6부 | |
| 어르신부 흰볼 개인단식 | 1~3부 | 11.18(일) 14 : 00 | - 흰볼부와 라지볼부중 선택 출전(중복출전 불가) |
| 4부 | - 11점 3전 2선승제 |
| 여자1~3부 | - 핸디: 2+1점 |
| 여자4부 | - 연령 핸디는 1점(60대가 70대 에게 1점 부여) |
| 어르신부 라지볼 개인단식 | 1~3부 | - 종합 최대 핸디는 4점 |
| 4부 | - 1조 4인 예선리그 후 상위 2인 결선 토너먼트 진출 |
| 여자1~3부 | |
| 여자4부 | |
| 일반부 단체전 | 1그룹(중선~남3부) | 11.18(일) 13 : 00 | - 토너먼트 |
| - 4인 단체전(후보포함 정선수 5인), 4단 1복식(단-단-복-단-단) |
| - 복식은 1,2번 중에서 1명, 3,4,5번 중에서 1명으로 구성 |
| - 선수부는 출전 불가 |
| 2그룹(4~6부) |
11.17(토). 13 : 00
| - 중선,챔피언부는 1팀에 1명만 출전 |
| - 단체전 인원 부족시 하위부수에서 상향하여 출전할수 있으나 |
| 중복 출전은 금지한다. |
| 3그룹(여1~3부) | 11.18(일)12 : 00 | - 토너먼트 |
| - 3인 단체전(정선수 3인), 2단 1복식(단-복-단) |
| 4그룹(여4~여6부) | - 단체전 인원 부족시 하위부수에서 상향하여 출전할수 있으나 |
| 중복 출전은 금지한다. |
| *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접수마감후 공지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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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사항 | | | |
| 1) 2018년 10월 20일까지 인탁회에 등록된 회원중에서 신규등록비를 납부한 회원만 참가 가능. |
| 2) 대회 기간중에 회원등록부 정비기간(2018년 10월 ~ 12월)에 제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 초본 등의 실명확인 서류와 |
| 회원등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확인, 접수 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 3) 금년도 연회비 면제로 인한 대회비용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중식과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 4) 참가신청은 1인 1소속으로만 참가 가능(예 : 단체전은 지역팀으로 참가, 개인전은 직장팀으로 참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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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방식 | | | |
| 1) 일반부 개인단식(1999년생 부터 참가 가능) |
| 가. 11점 5전 3선승제(어르신부는 11점 3전 2선승제) |
| 나. 4인1조 예선 리그전 후 상위 2명이 본선 진출, 본선은 토너먼트 |
| 다. 선수부, 중선, 챔피언부, 남자 1부는 1그룹으로 통합 |
| 라. 선수부는 개인전만 출전 가능(단체전, 복식전에는 참가 불가) |
| 마. 중선,챔피언부는 개인전, 단체전에 출전가능(복식전에는 참가 불가) |
| 바.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선수부~남1부 통합, 남2,3,4,5,6부, 여1~3부통합, 여4,5,6부) |
| 2) 어르신부 흰볼, 라지볼 개인단식(1958년생 부터 참가 가능) |
| 가. 개인전만 시행 |
| 나. 11점 3전 2선승제 |
| 다. 1조 4인 예선리그 후 상위 2인 결선 토너먼트 진출 |
| 라.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구 단위의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타로 등록후 출전해야함. |
| 예) 주소지가 중구 신흥동인 경우는 중구복지회관으로, 동구 송현동인 경우는 동구복지회관이나 동구문화센타로 |
| 등록해야함. (미 등록자는 “개인”으로 출전) |
| 마. 흰볼, 라지볼중 선택하여 출전할수 있음(중복출전 불가) |
| 바. 60세미만 일반부에서 활동하다 만60세이상 어르신부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의 출전 기준 |
| 가) 일반부 남자 1,2,3부 = 어르신부 남자 1부 |
| 나) 일반부 남자 4,5부 = 어르신부 남자 2부 |
| 다) 일반부 남자 6부 = 어르신부 남자 3부 |
| 라) 일반부 여자 1,2,3부 = 어르신부 여자 1부 |
| 마) 일반부 여자 4,5부 = 어르신부 여자 2부 |
| 바) 일반부 여자 6부 = 어르신부 여자 3부 |
| 3) 일반부 단체전(1999년생 부터 참가 가능-당년 20세) |
| 가. 단체전 공통사항 |
| 가) 11점 5전 3선승제 |
| 나) 토너먼트로 시행 |
| 다) 타동호회로 이적한 회원은 이적한지 1개월 미만자(10월 20일 이후 이적자)는 단체전에 참가 할 수 없다. |
| 라) 신규회원 등록후 1개월 미만자(2018년 10월 20일 이후 등록자)는 참가 금지 |
| 마) 개인단식에 참가한 회원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부여되므로 개인단식 미출전회원은 참가 금지 |
| 나. 1그룹(중선~3부), 2그룹(4부~6부) |
| 가) 4단식 1복식(단-단-복-단-단)으로 3선승팀을 승팀으로 한다 |
| 나) 3번 복식은 1,2번 단식 선수 중 1명과 3,4,5번 선수 중 1명으로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한다 |
| (복식 순번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실격 됨을 주의바람) |
| 다) 중선, 챔피언부는 1팀에 한명만 출전 가능하나 복식 출전은 불가. |
| 라) 정선수는 후보포함 5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승급과 시상은 5명 모두 적용되므로 신청시 유의바람) |
| 마) 정선수가 4명이 안될 경우는 하위 부수에서 1단계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경기시 상향된 부수로 경기한다 |
| 단, 상향출전한 선수의 중복출전 불가(예 : 남자4부가 인원부족으로 1그룹 3부로 출전시 2그룹 출전 불가) |
| 바) 정선수가 3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
| 사) 정선수가 2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패 처리한다. |
| 아)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단식은 2+1+1 , 복식은 복식조 부수합의 차로 하되 최대 3점으로 한다. |
| 자) 선수부는 단체전 출전이 불가하며 중선, 챔피언부는 출전이 가능하나 1팀에 1명만 출전 가능. |
| 차) 시 대회, 군구오픈대회는 단체전 입상점수를 누적하여 승급된다. |
| 다. 3그룹(여자1~3부), 4그룹(여자4~6부) |
| 가) 3인 단체전(단-복-단)으로 2선승 팀을 승팀으로 하되, 1번단식 출전자는 2번 복식에 참가 할 수 없음. |
| 나) 정선수가 2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
| 다) 정선수가 1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처리한다. |
| 라)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단식은 2+1+1 , 복식은 복식조 부수합의 차로 하되 최대 3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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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수규정 |
| 1) 남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선수부로 신청해야한다. |
| (만50세 이상은 인천시탁구협회의 부수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 챔피언부로 출전 할 수 있다.) |
| 2) 남자 중학교 선수출신은 챔피언부로 출전한다. |
| (만50세 이상은 인천시 탁구협회의 부수조정승인을 받은 경우 남자 1부로 출전 할 수 있다.). |
| 3) 남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남자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4) 여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남자1부 이상으로 출전할 수 있으나 실업이상 선수출신자는 |
| 은퇴 후 만 3년이 경과되어야한다 |
| 5) 여자 중학교 선수 출신은 여자 1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6) 여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여자 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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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핸디기준 |
| 1) 선수부와 중선,챔피언부의 핸디 : 2점 |
| 2) 선수부와 남자1부의 핸디 : 4점 |
| 3) 중선,챔피언부와 남자1부의 핸디 : 2점 |
| 4) 중선,챔피언부와 남자2부의 핸디 : 3점 |
| 5) 부수간 단계 핸디 : 2+1+1+1...점 |
| 6) 개인단식 최대 핸디 : 6점 |
| 7) 복식경기의 핸디는 양팀 부수 합의 차로 하되 최대 핸디는 3점 |
| 8) 어르신부 핸디기준 |
| 가. 기본 핸디 : 2+1점 |
| 나. 연령 핸디 : 1점(60대가 70대 에게 1점 부여) |
| 다. 종합 최대 핸디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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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가자격 | | | |
| 1)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써 2018년 10월 20일까지 인탁회에 등록된 회원중 신규등록비를 납부한 회원(주민등록증 지참 요망) |
| 2)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인자(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요망) |
| 3)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사업장이 있는자(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요망) |
| 4) 본 대회 접수 마감일(2018년 11월 9일) 이전에 시행되는 구군오픈 대회의 승급자는 승급된 부수로 신청하여야 한다. |
| (2018년 10월 21일 시행하는 부평구대회의 승급자 까지 적용함) |
| 5) 개인단식 참가자에 한해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대회관련 규정 제4호) |
| * 부적격 출전자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를 집행부가 요구시 즉시 협조하여야 하며 |
| 추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해당자는 물론 소속동호회까지 징계규정 적용함 |
| (개인 : 1년간 시,군,구 및 전국대회 출전정지, 소속동호회 : 6개월간 시,군,구대회 출전정지) |
| 6) 어르신부는 2018년 10월 20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지가 있거나 인천시관내 복지회관, 문화센타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
| 직장(사업장)이 인천시로 되어 있는 자로써 신규등록비를 납부한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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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구제한 |
| 1) 국제탁구연맹(ITTF)의 공인 러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
| (국제탁구연맹(ITTF) 마크 및 제조사 러버명이 식별 가능해야함) |
| 2) 일반부 경기용 공은 40mm+ 백색 플라스틱 공 사용(심리스, 엑시엄 제품) |
| 3) 라지볼 경기용 공 : 플라스틱 44mm+ 황색 라지볼 사용-제조사:니탁구 |
| 4) 라지볼 러버(라켓커버링) : 라지볼용 러버만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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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가신청 |
| 1) 참가비 |
| 가. 개인 단식 : 1인당 10,000원 |
| 다. 단체전 1, 2그룹 : 1팀당 50,000원 |
| 라. 단체전 3, 4그룹 : 1팀당 30,000원 |
| 마. 어르신부 흰볼, 라지볼 참가비 : 1인당 5,000원 |
| 2) 참가비 납부방법(무통장 입금 / 입금시 동호회 및 성명 기재 요망) |
| 가.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2-216013(예금주 : 인천광역시탁구협회 한창원) |
| 나. 입금문의 : 조희연 총무 010-8412-0788 |
| 다. 참가비는 신청마감일시(11월 9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는 대회에 출전할수 없습니다. |
| (미 납부시 대진표 작성에서 제외) |
| 라. 참가신청 마감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 3) 참가신청기간 : 2018년 10월 25일 ~ 11월 9일 18 : 00까지 |
| 가. 개인전(일반부) 850명 선착순 접수 |
| 나. 어르신부 150명 선착순 접수 |
| 다. 단체전 1그룹(중선~남자3부) 20팀 선착순 접수 |
| 라. 단체전 2그룹(남자4~6부) 50팀 선착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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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단체전 3그룹(여자1~3부) 10팀 선착순 접수 |
| 바. 단체전 4그룹(여자4~6부) 30팀 선착순 접수 |
| 4) 신청문의 |
| 가. 일반부 |
| 가) 강용원 부회장 : 010 – 3106 – 8286 |
| 나) 조희연 총 무 : 010 – 8412 – 0788 |
| 다) 이상훈 진행이사 : 010 - 2362 - 0394 |
| 나. 어르신부 |
| 가) 박헌철 부회장 : 010-8480-8459 |
| 나) 최경숙 이 사 : 010-7685-8997 |
| 5) 신청방법 |
| 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ittu ) |
| 나. 대회방에서 엑셀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 중식은 희망자에 한해 동호회별로 신청 |
| 가. 11.17일~18일 2일간 뷔페식당 운영 : 한식 뷔페, 6,000원 /인 |
| 나. 식권 구입은 희망일자와 인원을 댓글로 신청바랍니다. |
| 다. 중식대금은 대회출전비와 합산하여 대회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라. 중식 신청 및 납부후 경기 당일 취소시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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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상 |
| 1) 개인전 |
| 가. 우 승 : 메달, 상장, 부상 |
| 나. 준우승 : 메달, 상장, 부상 |
| 다. 3위 및 동3위 : 메달, 상장, 부상 |
| 2) 단체전 1,2그룹 : 5명 시상 |
| 가. 우 승 : 메달, 상장, 부상 |
| 나. 준우승 : 메달, 상장, 부상 |
| 다. 3위 및 동3위 : 메달, 상장, 부상 |
| 3) 단체전 3, 4그룹 : 3명 시상 |
| 가. 우 승 : 메달, 상장, 부상 |
| 나. 준우승 : 메달, 상장, 부상 |
| 다. 3위 및 동3위 : 메달, 상장, 부상 |
| 4) 일반부 최다 참가상은 10만원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참가비로 산정 합니다. |
| 5) 경품은 개회식때 일부만 추첨하며 나머지는 별도 추첨하여 공지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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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합점수 산정기준 |
| 1) 종합점수 = (입상점수)+(단체전 출전팀 수 x 5점(3인단체전의 경우 3점))+(개인전 출전인원x1점) + (승급점수 X 5) |
| 가. 입상점수(개인전) : 우승 30점, 준우승 20점, 3위 10점 |
| 나. 입상점수(1,2그룹 단체전) : 우승 50점, 준우승 30점, 3위 20점 |
| 다. 입상점수(3, 4그룹 단체전) : 우승 35점, 준우승 25점, 3위 15점 |
| 라. 동점일 경우 : 참가 인원수로 결정한다 |
| 마. 부수 부정출전, 타 동호회로의 부정출전, 이적자 출전제한 기간 미준수 출전일 경우 |
| 종합점수 계산시 건당 10점씩 감점한다 |
| 바. 승급점수는 승급인원 1인당 5점 |
| 2) 종합 우승기는 해당 동호회에서 1년간 보유하고 다음 인천시장기 대회에 반납한다. (3연패시 영구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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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의위원회 운영 |
| 1) 부정선수, 판정,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대회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
| 가. 부정출전 등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개인전, 단체전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초본 등의 입증서류를 |
|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제기하는 팀의 입증서류도 같이 제시하여야 하되 이의제기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다. |
| 가) 단체전의 경우 감독만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 나) 개인전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 다) 이의제기는 개인전, 단체전 등 경기가 종료되기전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 나. 대회를 운영,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해당 대회에 있어 부정출전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
| 권한을 부여한다. |
| (부정선수에 대한 서류확인 곤란시 경기진행을 속개하되,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대회종료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
| 확인 받아야하며 만일, 정해진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확인결과 부정선수로 판명되면 |
| 개인 및 소속동호회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 따른 출전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음) |
| 다. 이의제기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여야 하며 경기가 시작(in play)된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 라. 참가자는 부적격 출전자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를 집행부가 요구시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
| 2)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장 현명국, 심의위원은 부회장 박헌철, 부회장 강용원, 부회장 박병직, 부회장 박병춘) 5명으로 |
| 구성하여 대회운영상의 문제를 과반수 이상의 의사로 결정한다. (의사가 미과반일 경우 심의위원장의 의사로 결정 한다) |
| 3) 심의위원회 임원이 소속되어있는 동호회 문제를 결정할 경우 해당 심의위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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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심판부 모집 |
| 1) 목적 |
| 가. 판정시비 해소로 운영시간 단축 및 대회의 질 향상 |
| 나. 오픈서비스 준수로 공정한 경기 유도 |
| 2)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이내(심판자격증 소지자) |
| 3) 모집기간 : 공고일 ~ 11.11일 까지 |
| 4) 심판수당 : 소정의 수당 |
| 5) 신청방법 : 별도 공고문에 댓글로 신청 및 박병춘 심판팀장(010-4225-7401)에게 개별 신청 |
| - 성명 / 급수 / 활동가능일(11.17일 1일, 11.18일 1일, 11.17~18일 2일 등으로) 을 표시 바랍니다. |
| 6) 심판진 운영 방법 : 전담 심판제 및 구역 심판제 혼합운영 |
| 7) 심판실적 증명서를 당일 발급해 드립니다. |
| 8) 기타 본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는 자는 본 대회에 선수로 출전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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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협조사항 |
| 1) 단체전 참가팀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시고 팀규격 현수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 현수막 규격(가로5m x 세로90cm) * 규격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2) 일반부 경기시 백색 계통의 유니폼 착용을 금하며 운동화 미착용자는 출전을 금함. |
| (사복, 모자, 구두, 등산화 착용 후 경기시 심의위원회 임의로 기권처리 할 수 있음) |
| 3) 경기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진행상 호명 후 5분 이내에 출전치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
| 4) 체육관 출입시 입구에서 경기전용 운동화로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
| 5) 신규등록비 미납자는 출전 할 수 없습니다. |
| 6) 참가비는 신청마감일(2018년 11월 9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는 탈락될 수 있으니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7) 체육관 내에서는 취사, 보온목적으로 화기, 전기기기나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8) 경기장 내로는 음식물과 음료수, 커피 반입을 금지합니다. |
| 9) 선수 등판은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전 대회(구 및 시대회)에서 사용한 등판을 사용, 부착하여야 하며, |
| 미부착상태로 경기시 퇴장조치합니다. |
| 10) 등판구입시 1매당 2,000원에 판매하며 등판 판매수입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등에 |
| 사용될 계획입니다. |
| 11) 무리한 경기를 지양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2) 체육관 바닥에 쓰레기나 커피, 음료수를 버리지 마시고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3) 올바른서비스 규정을 숙지하여 실점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비스는 오픈서비스를 준수해야하며, 심판에게 1회 지적시는 경고, 2회 지적시는 상대에게 1점을 준다) |
| 14) 경기장내에서 음주, 흡연은 절대 금지합니다. |
| 15) 경기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본 협회에서 스포츠 안전공제보험에 가입조치 합니다. |
| 16) 안전대책으로 응급의료복구반(구급차, 의료진, 구급약품)을 경기장에 배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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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탁구협회 회장 한 창 원 |